그런데 일일이 저작권자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이용을 포기하거나 불법으로 이용 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또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 과 접촉해 이용허락 계약을 하고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하 더라도 권리구제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신탁업자가 저작 권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거나 저작권 대리중개업 자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대리, 또는 중개하여 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 로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그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위탁관리제 도’를 두고 있습니다. 1) 신탁관리 저작재산권자, 배타적 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 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저작 권신탁관리기관에 권리를 신탁하여 효율적으로 저작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신탁관리 하고자 한다 면 다음과 같이 허가받은 저작권신탁관리기관에 해당 저 작물을 등록하면 됩니다.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 허가받은 저작권신탁관리기관 분야 신탁기관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www.komca.or.kr)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www.koscap.or.kr) 한국음반산업협회 (www.riak.or.kr)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www.fkmp.kr) 어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www.copyrightkorea.or.kr) 한국방송작가협회 (www.ktrwa.or.kr)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www.scenario.or.kr)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www.korra.kr) 영상 한국영화제작가협회 (www.kfpa.net) 한국영화배급협회 (http://www.mdak.or.kr) 방송 한국방송실연자협회 (kbpa.kr)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www.kpf.or.kr) 공공 한국문화정보원 (www.kcisa.kr) 2) 대리·중개 저작재산권자, 배타적 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 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사람은 대 리중개업자에게 그 권리의 이용에 대해 대리 및 중개토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권신 탁관리업자와는 달리 저작권을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단 순히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대리·중개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범 위에서 그의 대리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중개 를 거쳐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리·중개가 강제적인 것은 아니므로 중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29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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