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이세현 『법률신문』 기자 최신생활관련판례, 알아두면힘이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4961 | 직장상사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 가해자에게 경고조치만 내린 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성추행사실 알고도 경고조치 외 피해조사·감독 안 한 회사, 배상책임 있어 CASE 01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A사에서 제과·제빵 업 무를총괄하는제과장인 B씨는 2015년 1월판매보조 업무를하던 C씨와퇴근길에술을마신후 “잠시쉬었 다 가자”며 C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B씨는 같은 달 A사 본점 지하공장 안에 있는 개수대에서 설 거지를하고있는 C씨를뒤에서껴안는등 3회에걸쳐 성추행하기도했다. B씨는 C씨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지속적·반복적 으로 추행했으며, 그중 D씨에 대한 성추행 사실은 A 사대표이사에게보고되기도했다. 하지만 A사는 B씨 에게 경고처분만 내렸다. B씨는 이듬해 1월 C씨를 강 간한혐의등으로기소돼징역 5년형이확정됐다. C씨는 직장상사인 B씨와 직장인 A사를 상대로 “6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 기했다. 하지만 A사는 “전임직원을대상으로매년성 희롱방지교육을실시하는등사용자로서의주의의무 를다했다”고맞섰다. 이 사건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정 계선 부장판사는 최근 “B씨 등은 공동해 4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근무 평점 등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해 업무수행 과 시간적·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 해자를 성추행한 경우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고밝혔다. 이어 “C씨는 B씨로부터근무시간에제빵기술을배 우는과정에서성추행을당했다”며 “강간피해역시 C 씨가 근무한 후 퇴근하는 과정에서 이뤄져 회사의 업 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된다”고 설명 했다. 또 “제과팀 직원 1명이 관두는 바람에 C씨는 B씨와 단둘이 빵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됐고 이후 C씨에 대 한 강간·강제추행이 이뤄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 다”며 “A사는 B씨의 D씨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B씨에게경고만했을뿐피해사실을조사하고 B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 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가 임직원들을 상대로성희롱예방교육을실시한사실만으로사용자 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 기어렵다”고판시했다. 원고 일부승소 생활속법률 법조기자가쓴생활판례보따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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