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이세현 『법률신문』 기자 최신 생활 관련 판례, 알아두면 힘이 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4961 | 직장상사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 가해자에게 경고조치만 내린 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성추행사실 알고도 경고조치 외 피해조사·감독 안 한 회사, 배상책임 있어 CASE 01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A사에서 제과·제빵 업 무를 총괄하는 제과장인 B씨는 2015년 1월 판매보조 업무를 하던 C씨와 퇴근길에 술을 마신 후 “잠시 쉬었 다 가자”며 C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B씨는 같은 달 A사 본점 지하공장 안에 있는 개수대에서 설 거지를 하고 있는 C씨를 뒤에서 껴안는 등 3회에 걸쳐 성추행하기도 했다. B씨는 C씨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지속적·반복적 으로 추행했으며, 그중 D씨에 대한 성추행 사실은 A 사 대표이사에게 보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A사는 B씨 에게 경고처분만 내렸다. B씨는 이듬해 1월 C씨를 강 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C씨는 직장상사인 B씨와 직장인 A사를 상대로 “6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 기했다. 하지만 A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 희롱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 를 다했다”고 맞섰다. 이 사건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정 계선 부장판사는 최근 “B씨 등은 공동해 4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근무 평점 등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해 업무수행 과 시간적·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 해자를 성추행한 경우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이어 “C씨는 B씨로부터 근무시간에 제빵 기술을 배 우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강간 피해 역시 C 씨가 근무한 후 퇴근하는 과정에서 이뤄져 회사의 업 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된다”고 설명 했다. 또 “제과팀 직원 1명이 관두는 바람에 C씨는 B씨와 단둘이 빵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됐고 이후 C씨에 대 한 강간·강제추행이 이뤄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 다”며 “A사는 B씨의 D씨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B씨에게 경고만 했을 뿐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B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 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가 임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만으로 사용자 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 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 일부승소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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