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CASE 0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303393 | 경남 김해시 모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13년 12월, B사가 제작한 전기 안마의자를 구입해 자신의 집 작 은 방에 두고 사용했다. 그런데 2016년 9월, 이 안마 의자에서 불이 일어나 아파트 벽과 천장 등으로 화염 이번지는화재가발생했다. 이에 A씨와 재산보장보험 계약을 체결한 흥국화재 는 A씨에게 4400여만원의보험금을지급한뒤 B사 를 상대로 “안마의자의 제조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 했다”며 구상금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최근 “B사는 3100여 만원을지급하라”며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정 부장판사는 “통상적으로 전기·전자 제품이 별다 른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황에서는 제품 내부의전기부품등에대해서까지소비자에게유지관 다그만말에서떨어져골절상등의부상을입었다. 김 씨는 B리조트를 운영하는 A영농조합을 상대로 치료 비 및 위자료로 “4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냈다. 1심은 김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A영 농조합이 낙마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승마체험을 포함해 숙박계약을 체결했다면 이행 전반에 걸쳐 주 의가요구된다”며A영농조합의책임을인정했다. 다만, 교관이 김씨에게 고삐 등을 꽉 잡을 것을 지시했는데 도 쉽게 놓쳐 큰 낙폭으로 떨어지면서 피해가 커진 점 등을고려해A영농조합의책임을 70%로제한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 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영농조합은 “김씨에게 2054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을확정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 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 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 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하는것은아니다”라고밝혔다. 이어 “제3자가 단순히 호의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채무자의용인아래이뤄지는것이면그제3자 도이행보조자에해당한다”고설명했다. 그러면서 “숙박권 계약에는 리조트 객실을 제공하 는 것 외에도 무료 승마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 지포함돼있고, B리조트에머무르던드라마촬영팀의 승마 교관이 리조트 이사의 부탁으로 승마 지도활동 을 했으므로 교관은 A영농조합의 지시· 감독을 받았 는지 여부나 호의로 활동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 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판 시했다. 원고 일부승소 안마의자 화재사건으로 피해자에 보험금 지급한 보험사, 안마의자 제조사에 구상금청구소송 안마의자 자체 결함으로 화재, 제조사에 70% 책임 있어 생활속법률 법조기자가쓴생활판례보따리 32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