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CASE 0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1067 | 리·보수의무가있다고볼수없다”고밝혔다. 이어 “안마의자는 2년 9개월간 별다른 문제점이 없 었고, 고장이 발생해 수리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화 재 당시 안마의자가 다른 여러 전기 기구들과 함께 같 은벽면콘센트에무리하게연결돼있었다거나안마의 자 설치 장소가 적합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 할만한자료도발견할수없다”고설명했다. 또 “평소 안마의자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계속) 꽂 아 놓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 요구 될 수 있는 정상적인 용법의 범주를 벗어난 형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화재는 B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안마의자 자체의 내부적 장치의 전기적 결함 내 지하자에의해발생한것으로보인다”고판시했다. 다만, “작은 방에는 화재 발생 초기 매우 효과적으 로진화할수있는스프링클러가설치돼있지않았다” 며 B사의책임을 70%로제한했다. B씨는 2016년 8월, 전북 전주시에 있는 C아파트 107동복도방면주차구역에자신의코란도스포츠차 량을 주차했다. 이 아파트는 각 층마다 공용복도를 통 해개별호수로출입할수있는 ‘복도식아파트'다. 그런 데 이날 15층에 사는 A씨의 집 출입문 부근에 설치돼 있던 복도 창문이 강풍에 떨어지면서 B씨의 차량이 파손됐다. B씨는 자동차보험사인 KB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 금 280여 만 원을 지급받았고, KB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후지난해 9월, A씨를상대로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A씨에게 28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 고승소판결한 1심을취소하고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 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 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며 “C아파트 107동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공용부분 등 을관리해온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 이어 “(107동복도의) 창문은 A씨가이집에대한소 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 니라 복도 전체에 동일한 형식으로 설치돼 있는 점 등 을 비춰보면 창문의 점유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고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공용부분인 복도 창문을 다른 입 주자들과공동으로소유하고있다고하더라도창문의 점유자인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그관리에대한주 의의무 위반이 없어 면책됐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 이 없는 이상 A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고판시했다. 원고 패소 강풍에 아파트 복도창문 떨어져 차량 파손, 피해자 보험사가 창문 부근 입주민에 구상금청구소송 아파트 복도창문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책임, 입주민은 책임 없어 33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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