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국가의 미래전략 연구하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설립돼요. 4차산업혁명, 지구온난화,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와 세계경제 장기침체, 주요국 간 긴장 고조 등 대외환경의 악화로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미래환경 예측과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미래연구소인 '국회미래연구원'이 설립된다. 지난 3월 13일, 연구원 설립, 운영을 위한 법률인 「국회미래연구원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국회미래연구원은 법인으로 설립되며,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고, 사업에서 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된다. 연구원의 임원은 원장 1명,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과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 장이 임명한다.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의장 및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추천한 연구과제, 이사회의 의 결을 거친 연구과제들을 연구하게 되며,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연구과제 수행을 완료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 회 및 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미래연구원법」 제정 (2018.3.13. 시행)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나 혈족인 외국인, 주민등록표에 기록돼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의 동포 중 대한민국 국민을 배우자 로 두거나 직계혈족으로 둔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나 혈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 록표에 혼인이나 혈족관계로 기록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간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는 등 불 편을 겪어왔던 것이 이제부터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 3월 20일,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 시 행되면서 이런 경우, 외국인 등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세대 별 주민등록표에 성명과 세대주 및 세대원과의 관계 등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기록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해당 외국인 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2018.3.20. 시행)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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