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국회에 국가의 미래전략연구하는 ‘국회미래연구원’이설립돼요. 4차산업혁명, 지구온난화, 저출산고령화등급격한사회변화와세계경제장기침체, 주요국간 긴장 고조 등 대외환경의 악화로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미래환경 예측과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을도출하기위한국회차원의미래연구소인 '국회미래연구원'이설립된다. 지난 3월 13일, 연구원 설립, 운영을 위한 법률인 「국회미래연구원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이 법에따라국회미래연구원은법인으로설립되며, 운영의독립성과자율성이보장되고, 사업에서 의전문성과정치적중립성이유지된다. 연구원의임원은원장 1명, 이사장을포함한 10명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과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 장이임명한다. 임원의임기는 4년으로연임도가능하다. 국회미래연구원은의장및국회상임위원회및특별위원회에서추천한연구과제, 이사회의의 결을 거친 연구과제들을 연구하게 되며,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등에자료를요청할수있다. 연구과제수행을완료했을때는지체없이그결과를국회상임위원 회및특별위원회에보고해야한다. 「국회미래연구원법」 제정 (2018.3.13. 시행)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나 혈족인 외국인, 주민등록표에 기록돼요. 외국인등록을한외국인이나국내거소신고를한외국국적의동포중대한민국국민을배우자 로두거나직계혈족으로둔경우, 대한민국국민과혼인관계나혈족관계임에도불구하고주민등 록표에혼인이나혈족관계로기록되지않음으로인해서그간한부모가정으로오해를받는등불 편을 겪어왔던 것이 이제부터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 3월 20일,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 시 행되면서이런경우, 외국인등의체류지를관할하는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에게신청하면, 세대 별 주민등록표에 성명과 세대주 및 세대원과의 관계 등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기록신청은본인뿐아니라해당외국인등이속할세대의세대주또는세대원도할수있다.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 (2018.3.20. 시행) 생활속법률 새로시행되는법령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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