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국공립공원에서 지정장소 외 흡연·음주하면 과태료 부과돼요. 이제부터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등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을 하거나 대피소 등에서 음주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난 3월 13일 「자연공원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 대피소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장소와 시설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연공원법」 개정 (2018.3.13. 시행)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요. 이제부터 개인회생 채무자의 빠른 사회복귀를 위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고, 채무자를 위한 공탁제도도 신설된다. 지난 3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개인회생절차 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 기간이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 법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제1 항제4호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 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또, 개인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결정 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이자를 포 함해 임치된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하 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해 공탁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2018.3.13. 시행)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 지원해요. 지난 3월 13일,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운영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모자보건법」 제10 조의6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과 「공공보건의료에 관 한 법률」 제21조(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이 지원된다. 단,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등의 의료지원 사업은 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국립 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재난외상센터, 감염병센터 등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의료영역을 공공으로 운영하면서 국가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2018.3.13. 시행) 35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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