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국공립공원에서 지정장소 외 흡연·음주하면 과태료 부과돼요. 이제부터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등자연공원에서지정된장소외에서흡연을 하거나대피소등에서음주행위를하는경우과태료를물게된다. 지난 3월 13일 「자연공원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 대피소 등 대통령령 으로정하는장소와시설에서음주를하는경우에는 2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자연공원법」 개정 (2018.3.13. 시행)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요. 이제부터 개인회생 채무자의 빠른 사회복귀를 위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고, 채무자를 위한 공탁제도도 신설된다. 지난 3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개인회생절차 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 기간이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 법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제1 항제4호에서규정한요건을충족하기위해필요한경우등특별한사정이있는때에는변제개시 일부터 5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변제기간을정할수있다. 또, 개인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결정 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이자를 포 함해 임치된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하 거나소재불명인경우에는채무자를위해공탁할수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정 (2018.3.13. 시행)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 지원해요. 지난 3월 13일, 「국립중앙의료원설립·운영법」이개정, 시행되면서이제부터 「모자보건법」 제10 조의6에따른고위험임산부및미숙아등의의료지원에필요한각종사업과 「공공보건의료에관 한 법률」 제21조(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이 지원된다. 단,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등의 의료지원 사업은 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국립 중앙의료원은보건복지부산하의공공의료기관으로서재난외상센터, 감염병센터등민간병원이 기피하는의료영역을공공으로운영하면서국가의공공보건의료정책을지원하고있다. 「국립중앙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 (2018.3.13. 시행) 35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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