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앞으로 공공시설위탁 시, 노인고용률 20% 넘는 업체가 우대받아요. 앞으로노인일자리가확대되고, 노인학대예방을위한방안이강화된다. 지난 3월 13일, 「노인 복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오는 6월 13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서 운영하는공공시설에서청소와주차관리및매표등의사업을위탁하는경우, 65세이상의노인 을 20%이상채용한사업체가우대를받게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근무하는간호사, 사회복지사등요양직직원이노인학대행위를발 견할개연성이높음에따라 9월 13일부터요양직직원들은노인학대발견시반드시신고해야하 는 ‘노인학대신고의무자’가된다. 「노인복지법」 개정 (2018.3.13.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산후조리원’ 설치가 쉬워져요. 이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산후조리원 설치가 활성화된다. 지난 3월 13일, 모자보건법이 개 정,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급상황 등 지역실정을 감안 해자율적으로산후조리원을설치할수있는근거규정이마련되었기때문이다. 기존법에서도지방자치단체의장이산후조리원을설치할수는있었으나시행령상그기준이 지나치게엄격하여사실상설치자체가차단되어있었다. 그러나이번개정법에지자체의산후조 리원 설치 조항이 명시됨으로써 앞으로는 지자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가 활성화되어 산모의 선택 권이확대되고, 이용요금의합리화및위생관리가강화될것으로전망된다. 「모자보건법」 개정 (2018.3.13. 시행) 국립중앙도서관자료, 장애인 요청 시 30일 내 디지털파일로 제공돼요. 지난 3월 13일부터 「도서관법」이개정, 시행되면서장애인들이국립중앙도서관을직접방문하 지 않아도 디지털 파일 형태로 편리하게 도서관 자료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이 실질화된다. 기존 법률에서는 도서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사람이 디지털 파일 형태로 납본 요청을 받은 경우그납본시한을명시하지않아실효성이떨어졌으나이번개정을통해무조건요청후 30일 안에무조건납본하도록의무화했기때문이다. 「도서관법」 개정 (2018.3.13. 시행) 생활속법률 새로시행되는법령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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