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앞으로 공공시설 위탁 시, 노인고용률 20% 넘는 업체가 우대받아요. 앞으로 노인 일자리가 확대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이 강화된다. 지난 3월 13일, 「노인 복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오는 6월 13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청소와 주차관리 및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 을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가 우대를 받게 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요양직 직원이 노인 학대행위를 발 견할 개연성이 높음에 따라 9월 13일부터 요양직 직원들은 노인학대 발견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 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된다. 「노인복지법」 개정 (2018.3.13.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산후조리원’ 설치가 쉬워져요. 이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산후조리원 설치가 활성화된다. 지난 3월 13일, 모자보건법이 개 정,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급상황 등 지역실정을 감안 해 자율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는 있었으나 시행령 상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실상 설치 자체가 차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에 지자체의 산후조 리원 설치 조항이 명시됨으로써 앞으로는 지자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가 활성화되어 산모의 선택 권이 확대되고, 이용요금의 합리화 및 위생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자보건법」 개정 (2018.3.13. 시행)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장애인 요청 시 30일 내 디지털파일로 제공돼요. 지난 3월 13일부터 「도서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장애인들이 국립중앙도서관을 직접 방문하 지 않아도 디지털 파일 형태로 편리하게 도서관 자료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이 실질화된다. 기존 법률에서는 도서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사람이 디지털 파일 형태로 납본 요청을 받은 경우 그 납본 시한을 명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무조건 요청 후 30일 안에 무조건 납본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도서관법」 개정 (2018.3.13. 시행)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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