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세계여성의 날인 3월 8일이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되었어요. 「양성평등기본법」이 지난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되면서 UN이 지정한 세계여성의 날인 3월 8 일이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또,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양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이 나 「자본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 법인의 경우, 성 별 임원 수 및 임금현황 등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연도별 임용 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계획을 시행할 때, 직종과 직급, 고용형태별 남녀직원 현황 등을 고려해야 하며,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인사 상 처우에 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2018.3.2. 시행) 성범죄자는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심리치료사·간호사로 일할 수 없어요. 이제부터 성폭력피해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등에서 일하는 정신보건임상심 리사와 심리치료사, 간호사 등 종사자들도 성범죄로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피해 관련 시설에서 일할 수 없다. 지난 3월 13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기존에는 성 폭력피해 관련 시설의 장이나 상담원이 성범죄로 전력이 있는 경우 자격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 외 시설 종사자들까지로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8.3.13. 시행) 관광통역사 등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부정행위 적발되면 합격이 취소돼요. 지난 3월 1일, 「관광진흥법」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이제부터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 관리사 등 관광종사원이 되기 위한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을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시 험이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되고, 합격 결정이 취소되며, 3년간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도 정 지된다. 「관광진흥법」 개정 (2018.3.1. 시행) 37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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