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세계여성의 날인 3월 8일이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되었어요. 「양성평등기본법」이지난 3월 2일부터개정, 시행되면서 UN이지정한세계여성의날인 3월 8 일이 '여성의날기념일'로지정되었다. 또,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양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이 나 「자본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 법인의 경우, 성 별임원수및임금현황등을조사하여공표할수있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도연도별임용목표비율을포함한중장기계획을시행할때, 직종과직급, 고용형태별 남녀직원 현황 등을 고려해야 하며,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인사 상 처우에 서성별에따른차별없이그자질과능력을정당하게평가받을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2018.3.2. 시행) 성범죄자는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심리치료사·간호사로 일할 수 없어요. 이제부터 성폭력피해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등에서 일하는 정신보건임상심 리사와심리치료사, 간호사등종사자들도성범죄로형집행이종료되지않았거나성범죄전력이 있는경우에는성폭력피해관련시설에서일할수없다. 지난 3월 13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기존에는 성 폭력피해관련시설의장이나상담원이성범죄로전력이있는경우자격제한이있었으나이번법 개정을통해그외시설종사자들까지로대폭확대되었기때문이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2018.3.13. 시행) 관광통역사등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부정행위 적발되면 합격이 취소돼요. 지난 3월 1일, 「관광진흥법」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이제부터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 관리사등관광종사원이되기위한자격시험의부정행위자에대한제재가강화된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을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시 험이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되고, 합격 결정이 취소되며, 3년간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도 정 지된다. 「관광진흥법」 개정 (2018.3.1. 시행) 37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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