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상담실 9년여 전 회사에서 퇴직한 후 부천시에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시내 중심지에 있었지만 지하철도 없고 대중교통 도좋지않아상권이제대로형성되지않은곳이었습니다. 하지만가족경영으로인건비를줄이고좋은식재료를쓰 며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고 갖은 방법을 동원해 홍보도 하면서 점차 고객이 늘어나 수익도 늘었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는소문을들은건물주가월세인상을요구해요구한만큼은아니지만꾸준히월세도올려주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되어가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점포를 명도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건물주가 아무런 예고도없이점포를비워달라는소를제기한것입니다. 가족의생계가걸린문제라영업을계속하고싶은데가능한 지요? 불가능하다면권리금이라도받고싶은데, 가능한지요? 음식장사 10년 만에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 계속 영업하거나 권리금을받고 싶습니다. Q. 명도 요구는거절할수 없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권리금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A. 민사 열심히노력한덕분에상권이살아나고점포가치도상 승했으리라 짐작이 갑니다. 우선 귀하가 원하는 대로 영 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점포 임차인을 보호하는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있습니다. 법 제10조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요구할수있다고규정하므로귀하는더이상 기간을연장해달라는요구는할수없습니다. 다만건물주가아무런통고도없이소를제기한것으로 보아귀하를내보내는것이목적이아니라월세를올려새 로유리한계약을맺으려는의도로보이므로건물주와협 의를잘하면목적을달성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 다음으로 계약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권리금이라도 받 을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법제10조제1항각호(3기의차임연체, 부정임차, 무단전 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만료 3개월 전부터 임대 차계약종료시까지임차인이권리금을받는것을방해하 는 일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귀하와같이계약갱신요구권이없는경우도이조항에따 라권리금회수기회를보호받을수있는지가문제입니다.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하급심 판결은 찬반이 엇갈 립니다. 다만 최근의 대구고등법원 2016나1770 판결은, 다른 이유로 임차인의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기 각했지만,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가임대차에도 이 법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대법원 판결로 정리될 것이지만 최근 판례 추세를 보면 귀하도 권리금은 보호받을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 생활속법률 법률고민상담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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