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강화군교동도에있는임야의공유지분을소유하고있습니다. 이땅은선대의사망후법정상속분대로상속하여 공유자가 8명에이르고있습니다. 공유자대부분이연로하여땅을팔아노후자금을마련하려던차였는데, 마침땅 을구입해펜션을짓겠다는건설업자가나타나땅을처분하려고합니다. 그런데공유자중한분이사망해그의상속인이한정승인심판을받았는데, 한정승인심판후상속재산을처분하 면 혹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는 것이 아닌지 염려되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처분에 관한 협 의조차일체거부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어떤방법으로이땅을처분해현금화할수있을까요? 공유토지를처분하려는데, 사망한 한공유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심판을받고 사망자의빚을 떠안을까 염려해처분을거부합니다. Q. 민사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로 흐름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한공유등기가늘어나고있습니다. 이러한등기는한세대 가 지나면 소유권이 더욱 분화되어 처분이 점점 더 어려 워지므로 되도록 빨리 공유관계를 정리하거나 목적물을 처분하는것이좋습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는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상속인을 설 득하여상속등기를마치고함께처분하는것이가장바람 직한방법입니다. 물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단순승인으로 의 제되면 피상속인의 빚을 떠안게 되지만, 한정승인심판 이 후는상속재산을은닉하거나부정소비를하지않는한단 순승인으로 의제가 되지 않으므로 처분한 대금으로 피상 속인의채무를변제하면아무런문제가없다는사실을알 리고 협조를 구하면 공유 토지를 함께 처분하는 것이 가 능하리라생각됩니다(대판 2003다 63586). 다음으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제기하여해결할수밖에없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응답은 형성판결 로청구취지와상관없이법관의재량으로재판을하게되 는데, 공유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므로 경매에 부쳐 대 금을분할하라는판결을내리게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경매신청을 하기 전 우선 상속등기를 마쳐야하므로, 미리한정승인심판자의지분에대한처분 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정문을 첨부하거나 경매신 청을하여그결정문을첨부하여상속대위등기를마친후 경매절차를진행하면되겠습니다. 조수호 법무사(인천회) 피상속인을 설득해 함께처분하든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경매절차로현금화하면 됩니다. A. 39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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