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강화군 교동도에 있는 임야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선대의 사망 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여 공유자가 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유자 대부분이 연로하여 땅을 팔아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던 차였는데, 마침 땅 을 구입해 펜션을 짓겠다는 건설업자가 나타나 땅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유자 중 한 분이 사망해 그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는데, 한정승인심판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 면 혹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는 것이 아닌지 염려되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처분에 관한 협 의조차 일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이 땅을 처분해 현금화할 수 있을까요? 공유토지를 처분하려는데, 사망한 한 공유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심판을 받고 사망자의 빚을 떠안을까 염려해 처분을 거부합니다. Q. 민사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로 흐름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공유등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기는 한 세대 가 지나면 소유권이 더욱 분화되어 처분이 점점 더 어려 워지므로 되도록 빨리 공유관계를 정리하거나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는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상속인을 설 득하여 상속등기를 마치고 함께 처분하는 것이 가장 바람 직한 방법입니다. 물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단순승인으로 의 제되면 피상속인의 빚을 떠안게 되지만, 한정승인심판 이 후는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를 하지 않는 한 단 순승인으로 의제가 되지 않으므로 처분한 대금으로 피상 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 리고 협조를 구하면 공유 토지를 함께 처분하는 것이 가 능하리라 생각됩니다(대판 2003다 63586). 다음으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응답은 형성판결 로 청구취지와 상관없이 법관의 재량으로 재판을 하게 되 는데, 공유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므로 경매에 부쳐 대 금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경매신청을 하기 전 우선 상속등기를 마쳐야 하므로, 미리 한정승인심판자의 지분에 대한 처분 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정문을 첨부하거나 경매신 청을 하여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상속대위등기를 마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조수호 법무사(인천회) 피상속인을 설득해 함께 처분하든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경매절차로 현금화하면 됩니다. A. 39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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