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머니가 친부와 사귀다 헤어진 후에 출생해 친부의 성도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7세 때 A(이 씨)와 결혼했고, 저는 그 사이에서 출생한 딸로 출생신고가 되어 공부상 A의 딸로서 학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 가 대학 1학년 때 어머니가 A와 협의이혼을 하고, 자녀가 있는 B(김씨)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 무렵 A가 저와의 친생 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확정판결을 받고 신고를 해서 제 성은 어머니의 성인 박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성이 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에는 A와 같은 이씨로, 대학교 졸업증명서에는 박씨로 각각 달라 취업이나 결 혼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B와 그 자녀들의 배려로 B의 성·본으로 변경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우리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라 “자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청해 성·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 본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면 범죄자나 신용 불량자 등 떳떳지 못한 사람들의 신분세탁에 악용되거나, 친족관계에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소 지도 크기 때문에 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를 엄격히 해석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복리를 위해 반드시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그로 인해 친족이나 제3자와의 갈등 이 생길 소지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믿을 수 있도록 소명 해야만 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첨부할 서류가 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귀하의 출생과 어머니와 A의 혼인과 이혼, A가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확정판결 에 의해 귀하의 성이 A의 성인 이씨에서 어머니의 성인 박 씨로 바뀐 경위와 과정,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는 것을 자세히 기술, 소명하고, 그 자료로 귀하와 어머니, A의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귀하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인 우인 진술서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부인 B와 그 자녀들이 귀하의 성·본을 자신들과 같이 변경함으로 인한 갈등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B와 그 자녀들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어머니와 B의 혼인사실, 동의자인 B와 자녀들의 신분관계증명)를 첨부 하고, 그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제출하면 좋습니다. 또, 동의서의 진정성 증명을 위해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한편, 범죄경력증명서 나 금융거래 증명서도 필요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현재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고 있는데, 어머니와 재혼하신 분의 성·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Q.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신청을 하고, 귀하의 복리를 위해 꼭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A. 가사 권영하 법무사(대구경북회) 41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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