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저는어머니가친부와사귀다헤어진후에출생해친부의성도이름도알지못합니다. 어머니는제가 7세때 A(이 씨)와결혼했고, 저는그사이에서출생한딸로출생신고가되어 공부상 A의딸로서학업을마쳤습니다. 그런데제 가대학 1학년때어머니가 A와협의이혼을하고, 자녀가있는 B(김씨)와재혼을했습니다. 그무렵 A가저와의친생 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확정판결을 받고 신고를 해서 제 성은 어머니의 성인 박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제성이중·고등학교졸업증명서에는 A와같은이씨로, 대학교졸업증명서에는박씨로각각달라취업이나결 혼에큰걸림돌이되고있습니다. 다행히 B와그자녀들의배려로 B의성·본으로변경하려하는데가능할까요? 우리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라 “자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따라가정법원에신청해성·본을변경할수있습니다. 다만, 성과 본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면 범죄자나 신용 불량자등떳떳지못한사람들의신분세탁에악용되거나, 친족관계에혼란과갈등이야기되는등부작용이생길소 지도 크기 때문에 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를엄격히해석해매우제한적으로허용하고있습니다. 따라서귀하의경우도복리를위해반드시성본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그로 인해 친족이나 제3자와의 갈등 이 생길 소지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믿을 수 있도록 소명 해야만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첨부할 서류가 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귀하의 출생과 어머니와 A의 혼인과 이혼, A가제기한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확정판결 에의해귀하의성이 A의성인이씨에서어머니의성인박 씨로 바뀐 경위와 과정,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는것을자세히기술, 소명하고, 그자료로귀하와어머니, A의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귀하가처한상황에대한인 우인진술서등을첨부하는것이좋습니다. 또한계부인 B와그자녀들이귀하의성·본을자신들과 같이변경함으로인한갈등이없다는것을소명하기위해 B와그자녀들의동의서와가족관계증명서(어머니와 B의 혼인사실, 동의자인 B와 자녀들의 신분관계증명)를 첨부 하고, 그들과함께찍은사진도제출하면좋습니다. 또, 동의서의 진정성 증명을 위해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한편, 범죄경력증명서 나금융거래증명서도필요적으로첨부해야합니다. 현재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고있는데, 어머니와 재혼하신 분의 성·본으로바꾸고 싶습니다. Q. 가정법원에 성·본변경신청을 하고, 귀하의 복리를위해 꼭 변경해야한다는 것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A. 가사 권영하 법무사(대구경북회) 41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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