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또, 선거권자(휴업 및 업무정지 제 외) 누구나 입후보자 소개와 공약 등 을 담은 선거공보물(10쪽, 컬러판)을 받아볼 수 있으며, 협회 홈페이지에 도게시되므로언제든지볼수있다. 협회장 입후보자는 지방회 총회에 참석해 협회장 입후보자들의 추첨으 로 정한 순서에 따라 5분간 자기소견 을발표할수있다. 후보자토론회개최 선거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 해 역사상 처음으로 협회장 후보자 토론회가개최된다. 4월 17일(화) 오후 3시부터 100분간 ‘법률방송’에서 생 방송으로 진행되는 토론회는 후보자 별 공약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검증토 론’과전국회원들에게수집한질문에 답변하는 ‘자유토론’으로구성된다. 이날 토론회 영상은 법률방송에서 편집 없이 50회 재방송되며, 협회 홈 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언제든 시청이 가능하다. 신고센터운영 공명선거의 정착을 위해 선관위에 신고센터(☎ 02-511-1906, Fax. 02- 511-4362)가설치, 운영된다. 규칙상허락되지않는선거운동이 나 금품·향응 제공 등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 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면신고 만받는다. 업계동향 News Beommusa Trend 올해 치러지는 제21대 협회장·부협 회장선거는지난해 6월 27일개최된 제55회 정기총회에서 「협회장 및 부 협회장선거규칙」이 대폭 개정되면서 새로운제도하에서치러질전망이다. 이에지난 1월 30일이사회를통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희 규) 는 2월 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에 대한 주요사항들을 기초 로 선거 관리에 한창이다. 이번 선거 에서변화한제도들을정리해본다. 입후보자기호추첨 지난 선거에서는 등록접수 순서에 따라 입후보자 기호 순번이 정해짐에 따라 원하는 기호를 받기 위한 후보 자간경쟁이과열하다는지적이있었 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등록 접수 순번과 관계없이 협회장 입후보 자성명의가나다순으로순서를정한 후, 그순서에따라추첨, 순번을정하 게된다. 또, 이전에는 당선 후 권역별 부협 회장 중 한 명을 상근부협회장으로 지정했으나 이번부터는 상근부협회 장을 미리 지정해 입후보 등록을 하 도록했다. 기탁금상향 기존 1000만 원이던 후보자 등 록기탁금이 이번부터 3000만 원으 로 상향되었다. 선거관리 비용 등으 로 지출하고 남은 기탁금은 당선되거 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 한 후보에게는 전액 반환, 10% 이상 15%미만을득표한후보에게는 50% 반환해준다. 선거운동제재완화 선거운동과 관련한 제재가 상당부 분 완화되었다. 입후보자는 등록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해 선 거일 당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 으며, SNS·문자메시지 전송, 유무선 전화통화, 사진이나 학력·경력 등을 담은명함의전달도가능하다. 제21대협회장·부협회장선거, 전면개편실시 사상최초 ‘협회장후보자토론회’, 4.17. 100분간생방송된다 법무뉴스 업계동향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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