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또, 선거권자(휴업 및 업무정지 제 외) 누구나 입후보자 소개와 공약 등 을 담은 선거공보물(10쪽, 컬러판)을 받아볼 수 있으며, 협회 홈페이지에 도 게시되므로 언제든지 볼 수 있다. 협회장 입후보자는 지방회 총회에 참석해 협회장 입후보자들의 추첨으 로 정한 순서에 따라 5분간 자기소견 을 발표할 수 있다. 후보자 토론회 개최 선거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 해 역사상 처음으로 협회장 후보자 토론회가 개최된다. 4월 17일(화) 오후 3시부터 100분간 ‘법률방송’에서 생 방송으로 진행되는 토론회는 후보자 별 공약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검증토 론’과 전국 회원들에게 수집한 질문에 답변하는 ‘자유토론’으로 구성된다. 이날 토론회 영상은 법률방송에서 편집 없이 50회 재방송되며, 협회 홈 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언제든 시청이 가능하다. 신고센터 운영 공명선거의 정착을 위해 선관위에 신고센터(☎ 02-511-1906, Fax. 02511-4362)가 설치, 운영된다. 규칙 상 허락되지 않는 선거운동이 나 금품·향응 제공 등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 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면신고 만 받는다. 업계동향 News Beommusa Trend 올해 치러지는 제21대 협회장·부협 회장 선거는 지난해 6월 27일 개최된 제55회 정기총회에서 「협회장 및 부 협회장선거규칙」이 대폭 개정되면서 새로운 제도 하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이에 지난 1월 30일 이사회를 통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희 규)는 2월 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에 대한 주요사항들을 기초 로 선거 관리에 한창이다. 이번 선거 에서 변화한 제도들을 정리해 본다. 입후보자 기호추첨 지난 선거에서는 등록접수 순서에 따라 입후보자 기호 순번이 정해짐에 따라 원하는 기호를 받기 위한 후보 자간 경쟁이 과열하다는 지적이 있었 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등록 접수 순번과 관계없이 협회장 입후보 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순서를 정한 후, 그 순서에 따라 추첨, 순번을 정하 게 된다. 또, 이전에는 당선 후 권역별 부협 회장 중 한 명을 상근부협회장으로 지정했으나 이번부터는 상근부협회 장을 미리 지정해 입후보 등록을 하 도록 했다. 기탁금 상향 기존 1000만 원이던 후보자 등 록기탁금이 이번부터 3000만 원으 로 상향되었다. 선거관리 비용 등으 로 지출하고 남은 기탁금은 당선되거 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 한 후보에게는 전액 반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에게는 50% 반환해준다. 선거운동 제재 완화 선거운동과 관련한 제재가 상당부 분 완화되었다. 입후보자는 등록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해 선 거일 당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 으며, SNS·문자메시지 전송, 유무선 전화통화, 사진이나 학력·경력 등을 담은 명함의 전달도 가능하다. 제21대 협회장·부협회장 선거, 전면 개편 실시 사상 최초 ‘협회장 후보자 토론회’, 4.17. 100분간 생방송 된다 법무 뉴스 업계동향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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