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경기도성년후견조례개정대안제출 전문가후견인에 ‘법무사’ 명시한 조례, 경기도의회 통과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최인수, 이하 ‘성년후견본부’)가 2014 년 제정에 일조했던 경기도 「성년후견 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이 전문가후견인에 ‘법무사’를 명시하 는 내용으로 지난 2월 28일 경기도의 회본회의를통과, 곧시행될예정이다. 위 조례는 2014년 당시 성년후견 본부가 조례 제정안을 마련, 경기도 의회 김유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 로, 질병, 장애, 노령등의사유로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이들을 위해 경기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홍 보·지원할수있도록한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정안에서 미흡했 던부분을개선한것으로구체적으로 는 ‘전문가후견인’의 개념을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전문자격을가진자로서가정법원 등으로부터후견인등으로선임된개 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로 보다 분명 하게명시했다. 또, 지원사업 중 상담지원 부분을 신설해 성년후견 관련한 전화나 대면 상담인 ‘일반상담’과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전문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하고, 후견인양성교육사업에 기존 공공후견인뿐 아니라 전문가 후 견인도 포함, 경기도 차원에서 법무 사, 변호사 등 전문가 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정희시 도의 원이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당시 ‘전문가후견인’의 명시 규정에 ‘법무 사’를포함하지않아논란이되었다. 성년후견본부는 당시 개정안에 대 해 “법무사 등 많은 전문가의 헌신적 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년후견제도 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 하고, ‘법무사’가 명시된 조례 대안을 경기도의회에제출한바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는 지난 2월 27일 회의에서 성년후견 본부의 대안을 수용, 문제가 되었던 규정을 수정했고, 익일인 28일 마침 내개정조례안이본회의를통과했다. 성년후견본부 최인수 이사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년후견제도 관련 모니터링으로 성년후견인으로 서 법무사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 경기중앙회나눔봉사단, 배식봉사 독거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합니다 경기중앙회(회장 황승수) 소속 나 눔봉사단은 지난 3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수원 만석 공원 녹색복지회관에서 운영되는 지 역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배식봉사 후 에는 잔반처리 및 설거지 봉사도 실 시하였고, 급식소에 성금 50만 원도 전달하였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황승수 회장을 비롯하여백성기나눔봉사단장, 강동 호 부단장, 이혜계 여성봉사팀장, 이 상은운영위원이참석하였다. 49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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