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01 들어가며 영원할 것 같았던 공인인증서제도의 폐지가 예상 되고있다. 물론구체적인정책의방향은아직확인할 수 없으나 인증서 공인제의 폐지로 갈 것이라는 데에 는큰이견이없다. 1) 이에본글에서는 ‘공인인증서폐지’의의미를분석 하고, 등기절차에미치는영향및그에대한대응방안 으로서 ‘등기용인증서’ 도입을제안코자한다. 02 인증서의 개념 및 원리 가. 인증서를통한전자서명의방식 인증서는 ‘공개키 암호방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공개키 암호방식이란 암호화가 가능한 개인키와, 복 호화만가능한공개키한쌍을가지고암호화와복호 화를 통해 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는 방식이다. 공개 키는 복호화만 가능하여 공개키의 전달과 보관상 유 출문제를해결할수있다. 이러한 개인키와 공개키를 「전자서명법」에서는 ‘전 자서명생성정보’와 ‘전자서명검증정보’라고 한다(「전 자서명법」 제2조제4호, 제5호). ① 전 자문서를 해시함수를 통해 압축된 사본(?) (고정된 길이의 값으로 해시코드, 해시값이라 한다) 생성 2) 등기절차에적합한 ‘등기용 인증서’, 현재 구조에서도 구현 가능해 최재훈 법무사(경기북부) ‘인증서 공인제’ 폐지에 따른 ‘등기용 인증서’ 도입을 위한 제안 법무뉴스 업계핫이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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