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② 해 시값을 개인키(전자서명생성정보)로 암호화 함 ; 전자서명 ③ 전 자서명 된 전자문서(암호화된 해시값) 및 공 개키와전자문서의원본을상대방에게교부 ④ ➊ 해시함수를 이용하여 교부받은 전자문서의 원본의 해시값을 구하고, ➋암호화된 해시값 을 공개키(전자서명검증정보)를 이용, 복호화 하여해시값을복원한다. ⑤ ➊ , ➋의 해시값을 비교하여 위·변조 여부를 검 증한다. ※ 공 인인증서란 전자서명검증정보와 가입자 의이름등이포함되어있다(제15조). 나. 공개키의소유자확인 위의 〈그림 1〉에서 공개키가 “정말 ‘김신청’의 것인 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신청’은 공개키를 인증기관에 등록 하고, 공개키에 대한 실명인증서(이름표?)를 받게 되 며, ‘박조사’는 ‘김신청’이 등록한 공개키와 실명인증 서를 통해 공개키가 ‘김신청’이라는 신뢰를 보장받게 된다. 그리고이러한실명인증서중 “공인된등록기관”에 서 발급한 인증서가 공인인증서인 것이다(따라서 ‘인 증서 공인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등록기관 간의 우열 을폐지하겠다는것 ). 「전자서명법」에서 “인증서"라함은전자서명생성정 개인키-암호화 공개키-복호화 〈그림 1〉 인증서를이용한전자서명과검증절차도 원본 원본 공개키 -복호화 개인키로 암호화 (전자서명) 암호화된 해시값 암호화된 해시값 전자서명내용 : 김신청이박조사에게전송 원본 공개키-복호화용 암호화된 해시값 원본 해시값 + 박조사 김신청 HASH 함수 HASH 함수 무결성 검증 해시값 해시값 || 》 ➊ ➋ ➌ ➍ ➍ ➎ 51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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