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① 서 명요건 충족 :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 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 한것으로본다(제3조제1항). ② 성 립의 진정 및 무결성 추정 : 공인전자서명이 있 는경우에는당해전자서명이서명자의서명, 서명 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4) ,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 서명 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 정한다(무결성) 5) (제3조제2항). 2) 본인확인기능 ① 다 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이법의규정에따라공인인증기관이발 급한공인인증서에의하여본인임을확인할수있 다(제18조의2). ② 이를 보장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 는 자의 신원확인 절차 및 방법을 법률로 규정하 고 있다(제15조 제1항, 제6항). 그 확인의 방법은 직접 대면 하여 그자의 명의가 실지명의인지의 여 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 항). 이러한 공인인증서 발급 시 신원확인은 등록 대행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제8조 제1항, 「전 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 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하며(제2조 제 7호), "공인인증서"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 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제2조 제8 호). 03 공인인증서 가. 공인인증서의개념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 는전자적정보를말하며(제2조제7호), "공인인증서" 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 하는인증서를말한다(제2조제8호). 그리고이러한공인인증서는특별한요건 3) 하에법 적인 효력(서명요건 충족, 문서성립의 진정추정, 본인 확인기능)을 부여받는다. 기술적으로는 공개키를 등 록한 등록기관이 공인된 기관인 경우 이를 공인인증 서라한다[2-나참고]. 나. 공인인증서의기능 1) 서명기능및성립의진정추정 1) 국 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2018.1.19.자보도자료 2) 해 시값 : 전자문서원본을그대로암호화할경우암호화·복호화에상대적으로많은시스템자원이요구되어처리시간이길어지게되나해시값을암 호화함으로써 처리시간을 단축시키고, 해시함수에 같은 값이 들어가는 경우 항상 같은 해시값이 나오므로 원본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았다는 무결 성도검증할수있다. 각전자문서(하나의원본데이터)마다고유한해시값이생성되며, 전자문서(원본데이터)로해시값을구할수는있으나해시값 으로원본데이터를복원할수는없다. 3) 「 전자서명법」 제2조 3호 4) 전 자서명된전자문서(비밀키, 전자서명생성정보에의하여암호화된전자문서)를복호화하였을때, 그내용이되도록암호화할수있는사람은공개 법무뉴스 업계핫이슈 52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