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서 명요건 충족 :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 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 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1항). ② 성 립의 진정 및 무결성 추정 : 공인전자서명이 있 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 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4),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 서명 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 정한다(무결성)5)(제3조 제2항). 2) 본인확인 기능 ① 다 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 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 다(제18조의2). ② 이를 보장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 는 자의 신원확인 절차 및 방법을 법률로 규정하 고 있다(제15조 제1항, 제6항). 그 확인의 방법은 직접 대면하여 그자의 명의가 실지명의인지의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 항). 이러한 공인인증서 발급 시 신원확인은 등록 대행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제8조 제1항, 「전 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 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하며(제2조 제 7호), "공인인증서"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 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제2조 제8 호). 03 공인인증서 가. 공인인증서의 개념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 는 전자적 정보를 말하며(제2조 제7호), "공인인증서" 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 하는 인증서를 말한다(제2조 제8호). 그리고 이러한 공인인증서는 특별한 요건3)하에 법 적인 효력(서명요건 충족, 문서성립의 진정추정, 본인 확인기능)을 부여받는다. 기술적으로는 공개키를 등 록한 등록기관이 공인된 기관인 경우 이를 공인인증 서라 한다[2-나 참고]. 나. 공인인증서의 기능 1) 서명 기능 및 성립의 진정 추정 1) 국 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2018.1.19.자 보도자료 2) 해 시값 : 전자문서 원본을 그대로 암호화할 경우 암호화·복호화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스템 자원이 요구되어 처리시간이 길어지게 되나 해시값을 암 호화함으로써 처리시간을 단축시키고, 해시함수에 같은 값이 들어가는 경우 항상 같은 해시값이 나오므로 원본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았다는 무결 성도 검증할 수 있다. 각 전자문서(하나의 원본 데이터)마다 고유한 해시값이 생성되며, 전자문서(원본 데이터)로 해시값을 구할 수는 있으나 해시값 으로 원본 데이터를 복원할 수는 없다. 3) 「 전자서명법」 제2조 3호 4) 전 자서명된 전자문서(비밀키, 전자서명생성정보에 의하여 암호화된 전자문서)를 복호화하였을 때, 그 내용이 되도록 암호화할 수 있는 사람은 공개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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