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자서명인증업무지침」 제2조 2호6)). 금융기관이 대표적인 등록대행기관이다. 또한 실무적으로 자 격자대리인이 공인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등록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전자등기를 처리한 사 례도 있다. 04 기능별 특성으로 살펴본 ‘공인인증서 폐지’의 의미 가. 공인인증서의 기능별 특성 공인인증서는 ①서명기능 및 문서의 진정성립 추 정력(이하 ‘서명기능’이라 함)과 ②본인확인기능이 있 다. ‘서명기능’은 암호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전자적 기 술’에 기반하고 있으나, ‘본인확인기능’은 등록대행기 관의 대면확인의 진정성을 그 기반으로 한다. 결국 공인인증서의 기능은 암호학적 이론과 IT적 기술 및 「전자서명법」 상 효력에 기반하면서도, 본인 확인기능에 있어서는 ‘대면확인’이라는 사람의 판단 작용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나. 인증서의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기능 암호학적 이론과 IT적 암호화, 복호화를 통해 구현 하는 기밀성, 무결성, 부인방지 및 서명기능은 다른 본인확인 수단으로 갈음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인증 서 그 자체의 필요성은 ‘인증서 공인제’가 폐지되어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따라서 인증서 공인제 폐지 후 등장할 다양한 인증 서 중 하나 이상을 등기절차에서 여전히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인증서의 우열 판단기준 ‘인증서 공인제’가 폐지될 경우 인증서의 고유기능 인 암호화와 복호화를 통해 구현하는 기밀성, 무결 성, 부인방지 및 전자서명 기능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 고, 이러한 기능은 인증서 공인제의 폐지 전·후와 비 교할 때 본질적 차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증서의 공인제가 폐지될 경우 인증서의 소유자(한 쌍의 암호화키 소유자)를 등록할 ‘공인’ 기 관이 사라지게 된다(인증서 공인제의 폐지는 전자서 명 기능이 아닌 본인확인 기능을 근본적으로 흔들 것 이다). 또한 인증서 등록에 필요한 신원확인 절차 역시 인 증기관의 자율에 맡기게 될 것이다(제15조 제6항의 삭제안이 발의되어 있다)7)8). 따라서 인증서에 따라 안전성과 편리성 및 범용성 이라는 기술적 차별성에 따라 우열이 정해지겠지만 이는 등기절차와 결부하여 본다면 근본적인 차별성 은 아닐 것이다. 키의 짝이 되는 개인키를 갖고 있는 그 사람(서명자)뿐이며, 공인인증서의 전자서명생성정보는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해 있고, 서명 당시 지배·관리 되고 있어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5) 데 이터 암호화란 관점에서는 무결성, 기밀성, 부인방지를 신원확인과 함께 공인인증서의 4대 기능으로 설명되고 있다. 6) “ 등록대행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을 대신하여 가입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수행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폐지 등의 신청 을 접수·등록하는 자를 말한다. 7)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8.3.6.발의 8) 다 양한 인증서(예. 카카오인증)의 도입을 촉진하고 인증서 간의 우열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53 법무사 2018년 4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