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자서명인증업무지침」 제2조 2호 6) ). 금융기관이 대표적인 등록대행기관이다. 또한 실무적으로 자 격자대리인이 공인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등록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전자등기를 처리한 사 례도있다. 04 기능별 특성으로 살펴본 ‘공인인증서 폐지’의 의미 가. 공인인증서의기능별특성 공인인증서는 ①서명기능 및 문서의 진정성립 추 정력(이하 ‘서명기능’이라 함)과 ②본인확인기능이 있 다. ‘서명기능’은 암호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전자적 기 술’에 기반하고 있으나, ‘본인확인기능’은 등록대행기 관의대면확인의진정성을그기반으로한다. 결국 공인인증서의 기능은 암호학적 이론과 IT적 기술 및 「전자서명법」 상 효력에 기반하면서도, 본인 확인기능에 있어서는 ‘대면확인’이라는 사람의 판단 작용을그기반으로하고있다. 나. 인증서의대체불가능한고유의기능 암호학적이론과 IT적암호화, 복호화를통해구현 하는 기밀성, 무결성, 부인방지 및 서명기능은 다른 본인확인 수단으로 갈음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인증 서그자체의필요성은 ‘인증서공인제’가폐지되어도 여전히유효할것이다. 따라서인증서공인제폐지후등장할다양한인증 서 중 하나 이상을 등기절차에서 여전히 채택하여야 할것이다. 다. 공인인증서폐지에따른인증서의우열판단기준 ‘인증서 공인제’가 폐지될 경우 인증서의 고유기능 인 암호화와 복호화를 통해 구현하는 기밀성, 무결 성, 부인방지및전자서명기능은여전히유효할것이 고, 이러한 기능은 인증서 공인제의 폐지 전·후와 비 교할때본질적차이는없을것이다. 하지만 인증서의 공인제가 폐지될 경우 인증서의 소유자(한 쌍의 암호화키 소유자)를 등록할 ‘공인’ 기 관이 사라지게 된다 (인증서 공인제의 폐지는 전자서 명기능이아닌본인확인기능을근본적으로흔들것 이다) . 또한인증서등록에필요한신원확인절차역시인 증기관의 자율에 맡기게 될 것이다(제15조 제6항의 삭제안이발의되어있다) 7 ) 8) . 따라서 인증서에 따라 안전성과 편리성 및 범용성 이라는 기술적 차별성에 따라 우열이 정해지겠지만 이는 등기절차와 결부하여 본다면 근본적인 차별성 은아닐것이다. 키의짝이되는개인키를갖고있는그사람(서명자)뿐이며, 공인인증서의전자서명생성정보는가입자에게유일하게속해있고, 서명당시지배·관리 되고있어이러한추정이가능하다. 5) 데 이터암호화란관점에서는무결성, 기밀성, 부인방지를신원확인과함께공인인증서의 4대기능으로설명되고있다. 6) “ 등록대행기관”이라함은공인인증기관을대신하여가입자에대한신원확인을수행하고공인인증서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또는폐지등의신청 을접수·등록하는자를말한다. 7)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대표발의), 2018.3.6.발의 8) 다 양한인증서(예. 카카오인증)의도입을촉진하고인증서간의우열을폐지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53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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