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단계에서는 현재 공인인증서제도 하에서도 대면 확인을 통해 이루어진다(전자등기 역시 1단계에서는 대면활동이 필연적으로 수단된다). 나. 1단계 대면확인을 활용한 ‘등기용 인증서’ 도입 전자서명의 진정성이 보장되려면, 전자서명 당시 가입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만 한다. 「전자서명 법」에서도 공인전자서명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 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제2조 제3호). 또한 그 발급 시 가입자의 신원을 대면확인하여 가 입자에게 발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조 제1호, 제15조 제6항 등). 등기절차에서의 인증서는 인증서 소유의 진정성, 즉 인증서를 발급할 당시 최초로 가입자의 신원을 확 인하는 절차의 신뢰성이 얼마나 보장될 것인가가 주 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다. 즉, 본인확인기능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다면 편 리성·안전성·범용성이 인정된다 해도 등기절차에서 이를 선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인확인 기능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현재 공인인증서의 발급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와 동일하 거나 그 이상의 신뢰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05 등기절차에 적합한 ‘등기용 인증서’의 도입 제안 가. 등기실무절차의 분석(일반적 소유권이전등기·설 정 등 기준) 부동산등기는 등기사건을 수임하는 1단계(법무사 의 영역)와 등기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사와 교합이 이 루어지는 2단계(등기소의 영역)로 나눌 수 있다9) . 그리고 법무사가 위임인을 만나서 사건을 수임하 ▼ 〈표 1〉 부동산등기 절차 1단계 : 법무사 2단계 : 등기소 대면 / 비대면 대면에 친한 영역 비대면에 친한 영역 본인확인 정도 매우 강함 강함 본인확인 수단 대면, 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 비대면 + 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특징 실질적 심사 비대면, 형식적 심사 근거 법률 •「법무사법」 제25조 •본 인확인 의무화 :확인수단과 방법은 규정하지 않아 폭넓은 재량 허용·실질적 심사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등기예규」 제1624호 •법 정첨부 정보에 한하여 형식적 심사·엄격한 절차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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