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는 단계에서는 현재 공인인증서제도 하에서도 대면 확인을 통해 이루어진다(전자등기 역시 1단계에서는 대면활동이필연적으로수단된다). 나. 1단계대면확인을활용한 ‘등기용인증서’ 도입 전자서명의 진정성이 보장되려면, 전자서명 당시 가입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만 한다. 「전자서명 법」에서도 공인전자서명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 할것을명문화하고있다(제2조제3호). 또한그발급시가입자의신원을대면확인하여가 입자에게 발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조 제1호, 제15조제6항등). 등기절차에서의 인증서는 인증서 소유의 진정성, 즉인증서를발급할당시최초로가입자의신원을확 인하는 절차의 신뢰성이 얼마나 보장될 것인가가 주 요한선택의기준이될것이다. 즉, 본인확인기능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다면 편 리성·안전성·범용성이 인정된다 해도 등기절차에서 이를선택하기어렵다. 따라서 본인확인 기능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현재 공인인증서의 발급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와 동일하 거나그이상의신뢰수준을유지할수있어야한다. 05 등기절차에 적합한 ‘등기용 인증서’의 도입 제안 가. 등기실무절차의 분석(일반적 소유권이전등기·설 정등기준) 부동산등기는 등기사건을 수임하는 1단계(법무사 의 영역)와 등기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사와 교합이 이 루어지는 2단계(등기소의영역)로나눌수있다 9) . 그리고 법무사가 위임인을 만나서 사건을 수임하 ▼ 〈표 1〉 부동산등기절차 1단계 : 법무사 2단계 : 등기소 대면 / 비대면 대면에친한영역 비대면에친한영역 본인확인정도 매우강함 강함 본인확인수단 대면, 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 비대면 + 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특징 실질적심사 비대면, 형식적심사 근거법률 •「법무사법」 제25조 •본 인확인의무화 : 확인수단과방법은규정하지 않아폭넓은재량허용·실질적심사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등기예규」 제1624호 •법 정첨부정보에한하여형식적심사·엄격한절차 법무뉴스 업계핫이슈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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