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따라서 이를 가장 확실히 보장하는 방법은 자격자 대리인이 직접 등기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등기 용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한 후, 그 현장에서 전자서 명이이루어지도록하는방법일것이다. 자격자대리인의 입장에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 임장을대리인을통해교부받기보다는자격자대리인 의 면전에서 본인이 직접 위임장을 작성해서 교부하 는것이안전하다는것은두말할나위가없다. 결국 인증서의 지배·관리를 보장하려면 인증서가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발급됨과 동시에 현장에 서사용되면된다. 한편 인증서 발급 시점과 전자서명 시점 사이의 기 간이멀수록인증서의유출우려는높아지게된다. 따라서 자격자대리인의 본인대면확인을 통하여 인증서가 등록되고, 그 즉시 현장에서 인증서가 발급 되어져서자격자대리인의면전에서전자서명이이루 어지거나 그 전자서명을 자격자대리인이 보조하여 대행한다는 것은 자격자대리인을 신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는가장신뢰성높은전자서명이될것이 다(등기용인증서라면더욱좋다). 다. ‘등기용인증서’의구체적인구현방안 1) ‘등기용인증서’ 발급을위한신원확인 자격자대리인이등기사건을수임하는과정에서본 인·또는대리인을대면하지않는경우가거의없다(전 화로 의뢰 받고 등기서류를 우편이나 메일로 교부받 아 등기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 가아니면없다). 그리고 이러한 대면확인은 기본적으로 신분증을 교부받아 육안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필요시 문답을 통하여그의사를확인하며, 등기절차의독특한본인 확인방법으로등기필정보와인감증명서를활용하기 도한다. 여기에 더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확인수단을 복 합적으로 적용한다면 극도로 신뢰성 높은 인증서 등 9) 전 자등기에서새로운본인확인모델수립(안) 참고, (「정책제안보고서」, 부동산계약자보호및거래안전에관한정책수립(안), 80면) ; 대한법무사협 회 2차 TF팀보고서, I.항~II.항참고 등기절차에서의인증서는 인증서소유의진정성, 즉인증서를발급할당시최초로 가입자의신원을확인하는 절차의신뢰성이얼마나 보장될것인가가주요한선택의 기준이될것이다. 55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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