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를 가장 확실히 보장하는 방법은 자격자 대리인이 직접 등기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등기 용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한 후, 그 현장에서 전자서 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일 것이다. 자격자대리인의 입장에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 임장을 대리인을 통해 교부받기보다는 자격자대리인 의 면전에서 본인이 직접 위임장을 작성해서 교부하 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결국 인증서의 지배·관리를 보장하려면 인증서가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발급됨과 동시에 현장에 서 사용되면 된다. 한편 인증서 발급 시점과 전자서명 시점 사이의 기 간이 멀수록 인증서의 유출 우려는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자격자대리인의 본인대면확인을 통하여 인증서가 등록되고, 그 즉시 현장에서 인증서가 발급 되어져서 자격자대리인의 면전에서 전자서명이 이루 어지거나 그 전자서명을 자격자대리인이 보조하여 대행한다는 것은 자격자대리인을 신뢰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가장 신뢰성 높은 전자서명이 될 것이 다(등기용 인증서라면 더욱 좋다). 다. ‘등기용 인증서’의 구체적인 구현방안 1) ‘등기용 인증서’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본 인·또는 대리인을 대면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전 화로 의뢰 받고 등기서류를 우편이나 메일로 교부받 아 등기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 가 아니면 없다). 그리고 이러한 대면확인은 기본적으로 신분증을 교부받아 육안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필요시 문답을 통하여 그 의사를 확인하며, 등기절차의 독특한 본인 확인 방법으로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서를 활용하기 도 한다. 여기에 더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확인수단을 복 합적으로 적용한다면 극도로 신뢰성 높은 인증서 등 9) 전 자등기에서 새로운 본인확인 모델 수립(안) 참고, (「정책제안 보고서」, 부동산 계약자 보호 및 거래안전에 관한 정책수립(안), 80면) ; 대한법무사협 회 2차 TF팀 보고서, I.항~II.항 참고 등기절차에서의 인증서는 인증서 소유의 진정성, 즉 인증서를 발급할 당시 최초로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의 신뢰성이 얼마나 보장될 것인가가 주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다. 55 법무사 2018년 4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