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록대행업무를수행할수있을것이다. ① 신 분증을 교부받아 대면확인 함에 있어 다양 한 보조적 수단 10) 을 중첩적으로 사용하도록 할것 ② 인 감증명서원본수령및사본(스캔된사본) 제 출 11) ③ 등 기절차에서 본인확인과 인증서등록을 위한 본인확인은 반드시 본직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검증할 기술적 수단을 필수적으로 마련할것 ④ 필 요시제3자의추가적확인절차도입 12) 2) ‘ 등기용 인증서’의 발급·관리 및 전자신청에서의 사용 대한법무사협회가 인증서 발급의 주체가 되고, 개 별 법무사의 본인확인정보를 기반으로 기존 공인인 증기관이 ‘등기용 인증서’를 발급하여 등기절차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이러한 인증서의 기술수준은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할 것이다(단지 인증서 공인제가 〈그림 2〉 ‘등기용인증서’ 구현도 1단계법무사영역 [대면확인] 2단계등기소영역 [전자신청] 당사자 및 등기의사 확인 +등록 대행 대면확인 신분증, 모바일, 인감증명서 등 활용 등기당사자 법무사 수 임 접 수 교 합 + 인증서 발급 법무사협회 인증키 제공 인증기관 전자서명 본인확인 서면 전자서명 된 등기신청서 인감사본 등 법무뉴스 업계핫이슈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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