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폐지되어 ‘공인’ 인증서로 부를 수 없을 뿐이다). 또한 인터넷등기소로서는 시스템에 큰 개편 없이 이미 충분히 경험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인증서를 등기용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등기절차를 이용하여 ‘등기용 인증 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인증서의 발급과 사용상 불편 이 제거되어 전자등기 신청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결국 법원(등기소)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전자 등기와 전혀 달라질 것이 없으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는 그 편리성과 안전성이 고도로 확보된다 할 것이다. 이젠 법무사의 본인확인을 기반으로 한 인증서를 신뢰할 것인가 또는 제3의 인증서를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만 남게 될 것이다. 제3의 인증서를 선택하게 된다면 지금의 전자등기 의 문제점은 고스란히 남게 된다. 즉 전자등기의 신청률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 것이다(인증서의 등록대행과 대리발급이 전자등기 활성화에 효과적이라는 경험 사례를 우리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3)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장치 대한법무사협회가 인증서 발급주체가 되어 개별 법무사의 신원확인에 의존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 증서의 공급은 기존 공인인증기관이 할 경우 인증서 발급업무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증서 발급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 인증서 발급업무와 관련한 사고에 대비해 책임 보험을 설계, 운영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06 맺으며 등기실무는 2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1단계 에서는 본인확인 수단이 중요하고, 2단계에서는 1단 계의 본인확인 결과물의 진정성 보장이 중요하다. 2단계에서 본인확인 결과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 해서는 공개키 기반의 인증서가 요청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인증서 발급을 위한 등록대행절차(대면확 인)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따라서 1단계의 본인확인 결과물의 진정성을 보장 하기 위해 자격자대리인의 대면확인을 필수절차로 하고,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본인확인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이러한 대면확인 의 기회에 2단계를 위한 인증서의 등록대행 업무를 함께 수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의 본인확인정보를 기반 으로 발급된 인증서에 의해 진정성을 확보한다면 현 재 공인인증서 기반의 전자등기 구조를 그대로 유지 한 채 새로운 ‘등기용 인증서’를 도입할 수 있고, 전자 신청 역시 비약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10) 다 양한 인증수단에 대해서는 「전자적 인증수단 활용해 법무사의 본인확인정보 신뢰성 높여야」, 『법무사』지 2017년 9월호 참조 11) 전 자신청일지라도 반드시 인감증명서 원본을 법무사가 수령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거나 내부적으로도 제도화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은 그 발급의 엄격으로 인해 당사자 확인의 신뢰를 보장하는 가장 큰 수단이다. 또한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등기절차에 법무사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왔으 므로 이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다. 따라서 전자신청이라고 하여 이를 생략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인감증명서는 등기관 인영의 동일성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격자대리인의 적절한 업무수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수단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12) 자 격자대리인이 교부받은 인감증명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제3자(대한법무사협회·지방회 또는 그 산하 제3의 기관)가 확인하여 인증하는 방식이 다. 이 정도 수준의 본인확인이 이루어진다면 거래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수준 높은 본인확인이 될 것이다. 57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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