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폐지되어 ‘공인’ 인증서로부를수없을뿐이다). 또한 인터넷등기소로서는 시스템에 큰 개편 없이 이미 충분히 경험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인증서를 등기용으로도입할수있을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등기절차를 이용하여 ‘등기용 인증 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인증서의 발급과 사용상 불편 이 제거되어 전자등기 신청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결국법원(등기소)의입장에서는기존의전자 등기와 전혀 달라질 것이 없으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는그편리성과안전성이고도로확보된다할것이다. 이젠 법무사의 본인확인을 기반으로 한 인증서를 신뢰할것인가또는제3의인증서를신뢰할것인가의 문제만남게될것이다. 제3의 인증서를 선택하게 된다면 지금의 전자등기 의문제점은고스란히남게된다. 즉 전자등기의 신청률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 것이다 (인증서의 등록대행과 대리발급이 전자등기 활성화에 효과적이라는 경험 사례를 우리의 기회로 활용해야한다) . 3) 안전성확보를위한추가적인장치 대한법무사협회가 인증서 발급주체가 되어 개별 법무사의 신원확인에 의존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 증서의 공급은 기존 공인인증기관이 할 경우 인증서 발급업무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증서 발급에 관한엄격한기준을정립할필요가있다. 또, 인증서 발급업무와 관련한 사고에 대비해 책임 보험을설계, 운영할필요도있을것이다. 06 맺으며 등기실무는 2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1단계 에서는 본인확인 수단이 중요하고, 2단계에서는 1단 계의본인확인결과물의진정성보장이중요하다. 2단계에서본인확인결과의진정성을보장하기위 해서는 공개키 기반의 인증서가 요청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인증서 발급을 위한 등록대행절차(대면확 인)가필수적으로요청된다. 따라서 1단계의 본인확인 결과물의 진정성을 보장 하기 위해 자격자대리인의 대면확인을 필수절차로 하고,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본인확인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이러한 대면확인 의 기회에 2단계를 위한 인증서의 등록대행 업무를 함께수행토록해야할것이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의본인확인정보를기반 으로 발급된 인증서에 의해 진정성을 확보한다면 현 재 공인인증서 기반의 전자등기 구조를 그대로 유지 한 채 새로운 ‘등기용 인증서’를 도입할 수 있고, 전자 신청역시비약적으로활성화시킬수있을것이다. 10) 다 양한인증수단에대해서는 「전자적인증수단활용해법무사의본인확인정보신뢰성높여야」, 『법무사』지 2017년 9월호참조 11) 전 자신청일지라도반드시인감증명서원본을법무사가수령하도록법적근거를만들거나내부적으로도제도화하여야한다. 인감증명은그발급의 엄격으로인해당사자확인의신뢰를보장하는가장큰수단이다. 또한오랜기간관행적으로등기절차에법무사에게인감증명서를교부하여왔으 므로 이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다. 따라서 전자신청이라고 하여 이를 생략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인감증명서는 등기관 인영의 동일성을 심사하기 위한것이아니라, 자격자대리인의적절한업무수행여부를감독하기위한수단으로첨부하도록하는것으로족할것이다. 12) 자 격자대리인이 교부받은 인감증명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제3자(대한법무사협회·지방회 또는 그 산하 제3의 기관)가 확인하여 인증하는 방식이 다. 이정도수준의본인확인이이루어진다면거래계에서가장엄격하고수준높은본인확인이될것이다. 57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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