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변호사 독점주의해체, 법무사의 업무는 법무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무사법」 개정안 반대 주장에 대한 반론 유봉성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부소장 1. 들어가며 _ 변협의 반대를 반대한다 지난 1월 10일, 이은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1344호)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에계류중이다. 이번 법안은 각종 비송사건,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 대리권과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사건 및 집행관이 담당 하는각종집행사건의신청대리권, 등기관·공탁관의처분 에대한이의신청대리권을명시하는한편, 업무관련서류 제출기관에도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등을 추가하는 등 업 무 범위를 확대하고, 합동사무소와 법무사법인의 구성원 및 설치요건 완화 및 법무사의 부당사건유치 금지 등을 골자로하고있다. 이는정보화사회로접어들며더욱복잡다변화되는시 대적흐름에맞춰법무사가실제일선생활현장에서서민 들을상대로취급하는각종업무의유형을구체적으로명 시하고, 법적 근거의 모호함으로 다툼이 발생하거나 법률 상대리권이부여되지않아각단계별로위임절차를수차 례반복해야하는등의업무상불편과어려움을해소하기 위한것이다. 이에법무사의업무에관한사항을실제법무사가처리 하고있는현실내용에맞게추가규정함으로써법무사에 게는 전문자격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전문자 격을갖추지아니한자들이이러한업무를업으로취급하 는데에따른국민의피해를방지하고자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법무사 사무소의 내부적인 운영이나 사 건유치의과정에서나타난여러가지부작용등의문제를 해소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보완정리하였다. 현재 「법무사법」 개정안은 의견조회기간(2018.2.5.)과 숙려기간(2018.2.26.)을 거쳐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보고서를작성중에있으며, 곧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 와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심의, 의결될예정이다. 그런데 지난 1.31.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법무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모두 반 법무뉴스 자유발언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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