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독점주의 해체, 법무사의 업무는 법무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무사법」 개정안 반대 주장에 대한 반론 유봉성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부소장 1. 들어가며 _ 변협의 반대를 반대한다 지난 1월 10일, 이은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1344호)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법안은 각종 비송사건,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 대리권과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사건 및 집행관이 담당 하는 각종 집행사건의 신청대리권, 등기관·공탁관의 처분 에 대한 이의신청대리권을 명시하는 한편, 업무관련 서류 제출기관에도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등을 추가하는 등 업 무 범위를 확대하고, 합동사무소와 법무사법인의 구성원 및 설치요건 완화 및 법무사의 부당사건유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며 더욱 복잡 다변화되는 시 대적 흐름에 맞춰 법무사가 실제 일선 생활현장에서 서민 들을 상대로 취급하는 각종 업무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 시하고, 법적 근거의 모호함으로 다툼이 발생하거나 법률 상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각 단계별로 위임절차를 수차 례 반복해야 하는 등의 업무상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법무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실제 법무사가 처리 하고 있는 현실 내용에 맞게 추가 규정함으로써 법무사에 게는 전문자격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전문자 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들이 이러한 업무를 업으로 취급하 는 데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법무사 사무소의 내부적인 운영이나 사 건유치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 정리하였다. 현재 「법무사법」 개정안은 의견조회기간(2018.2.5.)과 숙려기간(2018.2.26.)을 거쳐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곧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그런데 지난 1.31.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법무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모두 반 법무 뉴스 자유 발언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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