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대한다(단서 내용 있음)”는 내용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한변협의이번입장은국민의법생활현실을도외시하 고, 법무사의 업무를 현행법 틀 안에 묶어둠으로써 변호 사독점주의를강화하고자하는, 시대착오적인주장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의견에 대한 반론을제기하고, 법무사의업무범위확대와지위제고가 서민과다수대중의법익향상에기여하는것이라는점을 강조하고자한다. 2. 변협의 주장과 반론 변협주장의결론은 “「법무사법」 개정안에모두반대하 되 다만 합동사무소와 법무사법인의 분사무소 수 제한에 관한 단서 신설 부분(안 제4조 제5항 단서 및 안제40조 제1항 단서)과 부당한 사건유치금지 의무 강화 부분(안제 24조)에대해서는수정의견”이라는것이다. 변협은 이러한 결론 하에 각 규정별로 아래와 같이 반 대이유를제시하고있는바, 그에대한반론을개진한다. 가. 개정안제2조(업무) 제1항 변협주장 개정안제2조제1항은법무사의업무범 위를 “수정”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실제 내 용은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것 이다. 그런데 확대되는 내용 중 헌법재판소에서 이루 어지는 절차는 필수적 변호사 대리가 적용되는 절차 이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제 출을법무사에게대리하게할필요가없다.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역시 절차에 관 한 것이라면 필수적 변호사 대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적 서류라면 이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다를 바 없다. 법무부에 제출하는 서류 및 법무부의 업무관련 서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라는 점 에서행정사의업무영역에속하는영역이다. 개정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사에게 독점적인 대리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어서 행정사의 업무 영역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합리적인 이유나 해결방 안의제시도없이직역간충돌을부추기는개정안은 대단히부적절하다. 헌법재판소 제출서류, 이미 법무사가 조력하고 있어 변협은위주장에따른구체내용에서헌법재판소가필 수적 변호사 대리제도가 적용되는 절차이므로 법무사가 헌법재판소에서류의작성, 제출을대행할필요가없으며, 국민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국선변호제도가 있으므로 당사자의 권리보호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법무 현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헌법소원서류의 작성이나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서 등의 서류작성에대해법무사사무소를찾아와상담하고도움 을 청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다. 경제력이 있는 경우는 처 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헌법소원 등을 처리할 수 있지 만, 일반 서민들의 경우는 변호사에 비해 비용과 접근성 이좋은법무사를찾아오는것이다. 법무사 중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후 퇴 직한 분들도 많고, 현재에도 실무에서 헌법재판소 제출 서류의 작성과 제출대행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 로, 이번 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법 제도화하는 데에 의미 가 있을 뿐이다. 서민들 가운데에도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이나 위헌법률심사의 청구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경제력의 문제로 변호사 등을 선임할 수 없어 이를 포기 한다면이는국민의재판받을권리가박탈되는것이다. 따라서이런경우법무사가서류작성등의절차대행을 반론 1 59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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