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대한다(단서 내용 있음)”는 내용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한변협의 이번 입장은 국민의 법 생활 현실을 도외시하 고, 법무사의 업무를 현행법 틀 안에 묶어둠으로써 변호 사 독점주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의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법무사의 업무범위 확대와 지위 제고가 서민과 다수 대중의 법익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 변협의 주장과 반론 변협 주장의 결론은 “「법무사법」 개정안에 모두 반대하 되 다만 합동사무소와 법무사법인의 분사무소 수 제한에 관한 단서 신설 부분(안 제4조 제5항 단서 및 안제40조 제1항 단서)과 부당한 사건유치금지 의무 강화 부분(안제 24조)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라는 것이다. 변협은 이러한 결론 하에 각 규정별로 아래와 같이 반 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에 대한 반론을 개진한다. 가. 개정안 제2조(업무) 제1항 변협 주장 개정안 제2조 제1항은 법무사의 업무 범 위를 “수정”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실제 내 용은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것 이다. 그런데 확대되는 내용 중 헌법재판소에서 이루 어지는 절차는 필수적 변호사 대리가 적용되는 절차 이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제 출을 법무사에게 대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역시 절차에 관 한 것이라면 필수적 변호사 대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적 서류라면 이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다를 바 없다. 법무부에 제출하는 서류 및 법무부의 업무관련 서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라는 점 에서 행정사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영역이다. 개정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사에게 독점적인 대리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어서 행정사의 업무 영역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합리적인 이유나 해결방 안의 제시도 없이 직역 간 충돌을 부추기는 개정안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헌법재판소 제출서류, 이미 법무사가 조력하고 있어 변협은 위 주장에 따른 구체 내용에서 헌법재판소가 필 수적 변호사 대리제도가 적용되는 절차이므로 법무사가 헌법재판소에 서류의 작성, 제출을 대행할 필요가 없으며, 국민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국선변호제도가 있으므로 당사자의 권리보호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법무 현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헌법소원서류의 작성이나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서 등의 서류 작성에 대해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와 상담하고 도움 을 청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다. 경제력이 있는 경우는 처 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헌법소원 등을 처리할 수 있지 만, 일반 서민들의 경우는 변호사에 비해 비용과 접근성 이 좋은 법무사를 찾아오는 것이다. 법무사 중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후 퇴 직한 분들도 많고, 현재에도 실무에서 헌법재판소 제출 서류의 작성과 제출대행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 로, 이번 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법 제도화하는 데에 의미 가 있을 뿐이다. 서민들 가운데에도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이나 위헌법률심사의 청구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경제력의 문제로 변호사 등을 선임할 수 없어 이를 포기 한다면 이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법무사가 서류 작성 등의 절차대행을 반론 1 59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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