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통해 이를 지원토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행정사에 더해 법무사도 대행권 추가해 책임 강화해야 변협은 법무부에 제출하는 서류 및 법무부의 업무관련 서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라는 점에서 행정사의 업무영역에 속하며 법무사에게 독점적인 대리권한을 부 여하는 것이어서 업무영역의 충돌이 발생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그러나 법의 취지는 법무사가 행정사의 업무를 독점하 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을 위해 행정사에 더해 법 무사에게도 작성 및 제출대행권을 추가로 인정하자는 것 이다. 법무사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들의 등기, 상속 등 법률 문제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국적업무나 출입국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도 함께 지원해주기 위해 법무부에 제출하는 서류 등의 작성·제출 대행이 필요한바, 일반 국 민이 법무사에게 등기문제나 섭외 호적의 문제 등의 사건 처리를 위임할 때에도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국적업 무나 출입국 관리업무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법무사에게 작성·제출권이 없어 의 뢰인은 또다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본인이 직접 하거 나 행정사를 찾아 이중 의뢰를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 야 한다. 이에 실무에서는 법무사가 법무사의 자격으로서 위임 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 개인이나 사무원 개인 자격 으로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사에게 행정기관 서류 작성·제출 대행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에도 사실상 수행하고 있는 것을 법 제도화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법무사의 책임을 강화하 는 방안이 될 것이다. 나. 개정안 제2조(업무) 제1항 제4호 변협 주장 등기관이나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판단은 본질적으로 재판작용이다. 서면 심리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절차에서 는 당사자 본인 명의로 작성된 서면이 제출되므로 다 른 자격사의 대리를 구태여 허용할 필요가 없다. 만일 법원이 심문 등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법무사에게 대리권을 주면 변론에 관한 전문 적인 훈련이나 경험이 부족한 법무사가 당사자의 이 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게 될 우려가 매우 크고, 사 법 비용이 증가한다. 법무사에게 등기관이나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 의신청 대리권한을 허용하게 된다면, 법원 출신 법무 사는 자신이 해당 등기관이나 공탁관과 형성한 연고 관계를 선전하거나 과장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 의신청 사건을 수임하거나 이를 처리할 우려가 매우 크다. 등기·공탁업무 담당하던 법원 일반직 출신 법 무사 많아 등기업무나 공탁업무는 이른바 비송사건에 속하는 업 무로서 법원에서 일반직이 담당하는 업무다. 법무사 중에 는 법원에서 위 등기업무나 공탁업무를 담당하던 분들이 많으므로 그 어떤 자격사보다도 등기·공탁 업무에 전문적 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격사가 바로 법무사다. 또한, 등기업무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업무 에 대한 이의사건 절차에서도 당사자를 대리하여 그 권익 을 보호할 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의사건 절차에서는 변론에 대한 전문지식도 중요하 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등기·공탁업무에 대한 깊고 폭넓은 이해와 실무경험이다. 따라서 등기·공탁업무에 대한 이의 반론 2 반론 1 법무 뉴스 자유 발언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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