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통해이를지원토록법률에명시하는것이헌법에명시된 국민의기본권실현에합당하다할것이다. 행정사에 더해 법무사도 대행권 추가해 책임 강화해야 변협은법무부에제출하는서류및법무부의업무관련 서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라는 점에서 행정사의 업무영역에 속하며 법무사에게 독점적인 대리권한을 부 여하는 것이어서 업무영역의 충돌이 발생한다고 주장하 고있다. 그러나 법의 취지는 법무사가 행정사의 업무를 독점하 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을 위해 행정사에 더해 법 무사에게도 작성 및 제출대행권을 추가로 인정하자는 것 이다. 법무사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들의 등기, 상속 등 법률 문제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국적업무나 출입국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도 함께 지원해주기 위해 법무부에 제출하는 서류 등의 작성·제출 대행이 필요한바, 일반 국 민이법무사에게등기문제나섭외호적의문제등의사건 처리를 위임할 때에도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국적업 무나출입국관리업무를반드시처리해야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법무사에게 작성·제출권이 없어 의 뢰인은또다시많은시간과비용을들여본인이직접하거 나 행정사를 찾아 이중 의뢰를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 야한다. 이에 실무에서는 법무사가 법무사의 자격으로서 위임 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 개인이나 사무원 개인 자격 으로위임을받아처리하고있다. 따라서 법무사에게 행정기관 서류 작성·제출 대행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에도 사실상 수행하고 있는 것을 법 제도화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법무사의 책임을 강화하 는방안이될것이다. 나. 개정안제2조(업무) 제1항제4호 변협 주장 등기관이나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판단은 본질적으로 재판작용이다. 서면 심리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절차에서 는당사자본인명의로작성된서면이제출되므로다 른자격사의대리를구태여허용할필요가없다. 만일 법원이 심문 등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법무사에게 대리권을 주면 변론에 관한 전문 적인 훈련이나 경험이 부족한 법무사가 당사자의 이 익을제대로보호할수없게될우려가매우크고, 사 법비용이증가한다. 법무사에게 등기관이나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 의신청대리권한을허용하게된다면, 법원출신법무 사는 자신이 해당 등기관이나 공탁관과 형성한 연고 관계를 선전하거나 과장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 의신청 사건을 수임하거나 이를 처리할 우려가 매우 크다. 등기·공탁업무 담당하던 법원 일반직 출신 법 무사많아 등기업무나 공탁업무는 이른바 비송사건에 속하는 업 무로서법원에서일반직이담당하는업무다. 법무사중에 는 법원에서 위 등기업무나 공탁업무를 담당하던 분들이 많으므로그어떤자격사보다도등기·공탁업무에전문적 인지식을가지고있는자격사가바로법무사다. 또한, 등기업무에대한대리권이있다면당연히그업무 에대한이의사건절차에서도당사자를대리하여그권익 을보호할수가있어야할것이다. 이의사건 절차에서는 변론에 대한 전문지식도 중요하 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등기·공탁업무에 대한 깊고 폭넓은 이해와 실무경험이다. 따라서 등기·공탁업무에 대한 이의 반론 2 반론 1 법무뉴스 자유발언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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