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사건에서 법무사를 따라올 전문가는 없다 할 것인바, 법 무사에게대리권을인정하는것은지극히합당하며, 일반 국민의편익을위하여도반드시필요하다. 전관예우는 변호사업계 문제일 뿐, 등기·공탁 업무는정형화된절차 변협은법무사에게등기·공탁처리에관한이의사건대 리권을 부여하면 법무사가 연고관계를 선전하거나 과장 하여 부당하게 수임하거나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전관예우와 같은 변호사업계의 문 제를법무사에게덮어씌우려는의도일뿐이다. 법무사는 「법무사표시 광고규칙」에 따라 위법·부당한 광고를금지하고있으며, 사건처리에있어서도법원의감 독은 물론, 법무사협회의 감독까지 이중 삼중으로 받고 있어부당한업무처리가일어날가능성이거의없을뿐만 아니라, 등기·공탁은비송사건으로서법원담당자에게자 유재량권이있는것이아니라정형화된절차에따라간결 처리되기때문에전관예우문제가발생할수있는업무가 아니다. 또, 변호사의전관예우는크게사회문제가되고있으나 지금까지 법무사의 전관예우 문제가 사회적으로 발생한 일은전혀없다는것을알려주는바이다. 다. 개정안제2조(업무) 제1항제6호 변협 주장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각 호의 업 무중사법보좌관이수행하는업무로정하여진각종 사건 신청을 법무사에게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도 법원 출신 법무사의 연고관계에 따라 사건 처리의 결과가 부당하게 달라지게 되거나, 또는 법무 사의 연고관계 선전 내지 기망행위 등으로 수임질서 와법무사상호간자유로운경쟁을저해하게될우려 가매우크므로이를허용해서는안된다. 이와 더불어 ‘각종 사건 신청의 대리’라는 모호한 문구역시법무사의업무범위를명확하게하는것이 아니라오히려불분명하게만드는문제점이있다. 사법보좌관 업무 신청대리, 법무사 전관예우 문제는거의없어 사법보좌관 업무 신청대리와 관련해 변협이 법무사의 부당한 업무처리와 전관예우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나, 이 는위등기신청과공탁업무에대한이의신청권에관한반 론과동일한이유에서 법무사는부당업무처리와전관예 우문제가일어날가능성이변호사업계와달리거의없다 는것을다시한번강조한다. 사법보좌관의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이의, 법무사에게소송대리권없어 변협은 “각종 사건 신청의 대리”라는 모호한 문구 역 시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불분명하게만들고있다면서,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각호의업무중사법보좌관이수행하는업무로정 하여진 각종 사건”을 대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신 청’만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제기’까지 대리하 게 되는데(소액사건 제소의 경우),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 6호의법문이위소액사건의경우소장의작성과접수대 행만을 법무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소송의 대 리까지허용한다는것인지불분명하다고주장한다. 만일 소장의 작성과 접수 대행만을 허용한다는 취지라 면이는현행법으로도법무사의업무범위에속하는행위 이므로 구태여 「법무사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 이고있다. 그러나이는오해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왜냐하면 반론 2 반론 1 반론 2 61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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