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에서 법무사를 따라올 전문가는 없다 할 것인바, 법 무사에게 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며, 일반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도 반드시 필요하다. 전관예우는 변호사업계 문제일 뿐, 등기·공탁 업무는 정형화된 절차 변협은 법무사에게 등기·공탁 처리에 관한 이의사건 대 리권을 부여하면 법무사가 연고관계를 선전하거나 과장 하여 부당하게 수임하거나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전관예우와 같은 변호사업계의 문 제를 법무사에게 덮어씌우려는 의도일 뿐이다. 법무사는 「법무사표시 광고규칙」에 따라 위법·부당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법원의 감 독은 물론, 법무사협회의 감독까지 이중 삼중으로 받고 있어 부당한 업무처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기·공탁은 비송사건으로서 법원 담당자에게 자 유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형화된 절차에 따라 간결 처리되기 때문에 전관예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또, 변호사의 전관예우는 크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법무사의 전관예우 문제가 사회적으로 발생한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바이다. 다. 개정안 제2조(업무) 제1항 제6호 변협 주장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각 호의 업 무 중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 업무로 정하여진 각종 사건 신청을 법무사에게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도 법원 출신 법무사의 연고관계에 따라 사건 처리의 결과가 부당하게 달라지게 되거나, 또는 법무 사의 연고관계 선전 내지 기망행위 등으로 수임질서 와 법무사 상호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게 될 우려 가 매우 크므로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와 더불어 ‘각종 사건 신청의 대리’라는 모호한 문구 역시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분명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 사법보좌관 업무 신청대리, 법무사 전관예우 문제는 거의 없어 사법보좌관 업무 신청대리와 관련해 변협이 법무사의 부당한 업무처리와 전관예우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나, 이 는 위 등기신청과 공탁업무에 대한 이의신청권에 관한 반 론과 동일한 이유에서 법무사는 부당 업무처리와 전관예 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변호사업계와 달리 거의 없다 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사법보좌관의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이의,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 없어 변협은 “각종 사건 신청의 대리”라는 모호한 문구 역 시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 업무로 정 하여진 각종 사건”을 대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신 청’만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제기’까지 대리하 게 되는데(소액사건 제소의 경우),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 6호의 법문이 위 소액사건의 경우 소장의 작성과 접수 대 행만을 법무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소송의 대 리까지 허용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만일 소장의 작성과 접수 대행만을 허용한다는 취지라 면 이는 현행법으로도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 이므로 구태여 「법무사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 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반론 2 반론 1 반론 2 61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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