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각종 신청 사건의 대리’라는 표현은 그 위 문장에서 제한 되는 「법원조직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사법보 좌관이수행하는업무로정하여진각종사건신청을법무 사에게대리할수있다”는의미이므로사법보좌관의업무 범위가 법규상 명백한 이상 ‘각종 신청사건의 대리’라는 문언도 명백해지는 것이다. 소액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 로문언상명백하다. 변협은 이 조항으로 법무사에게 소액사건대리권이 부 여되는것이아닌가경계심을가지는것으로보이나이조 항은소액사건대리권과는아무런관계가없다. 사법보좌관이 이행권고결정업무를 관장한다 해도 이 에 대한 이의로 소송이 제기되면 법관이 재판을 하는 단 계로 나아가므로 소액사건대리권이 없는 법무사가 그 소 액소송사건을대리할수없기때문이다. 즉, 소액사건에서 사법보좌관의 이행권고업무와 관련해 법무사가 소액사 건의 이행권고결정 제기를 대리할 수는 있으나 이의단계 에서는법무사가소송대리권을갖지않는것이다. 법무사의비송사건대리권없어상당한당사자 불편초래 변협이 사법보좌관 업무인 비송사건의 경우에 법무사 에게대리권을인정하지않아야한다고주장하는것은변 호사가얼마나실무를모르고있는지를반증하고있다. 현재 법무사가 비송사건 대리권을 부여받지 못함으로 인해 경매사건 등에 따르는 각종의 부수적인 신청, 즉 ① 경매절차의신속한진행 - 송달등문제, ②경매절차의진 행에 따라 각종 신청과 그에 대한 신속한 대처, ③일괄매 각 신청, 재감정신청, 경매기일지정 및 속행 신청 등에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들이는불편을감수하고있다. 즉, ①의뢰인 본인이 법원서류를 송달받는 경우, 잠시 집을비운다든가폐문부재라든가, 해외여행등의여러사 유로 송달이 즉시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②의뢰 인이서류를받아도또다시법무사에게그서류를전달하 여야하는번거로움이발생하며, ③다시상담을하고그에 따른 업무를 별도 위임을 해야 하는 등 많은 애로가 예상 되는것이다. 누구를 위해 이 모든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모를 일 이다. 법무사에게대리권을부여하면법원과당사자, 법무 사 모두가 편리한 일인데 말이다. 상황이 이러니 현실 실 무에서는어쩔수없이법무사가송달장소및송달영수인 을 ‘법무사’로하여서류를송달받도록할수밖에없다. 하지만 이는 경매신청인이 여러 명일 때 ①법원에서 똑 같은서류가여러통씩이나 ‘법무사’에게송달되므로법원 의업무처리가늘어나고, ②법무사에게대리권을주면당 사자가매송달시 1통분의비용만지출하면될것을여러 통분의 송달료를 지출해야 하므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 고있다. 또한, ③똑같은내용의서류를여러통씩작성, 보 관해야 하므로 기록만 두꺼워져서 국가적 낭비와 업무상 불편을초래하고있다. 따라서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각종 신청사건의 대리 권을법무사에게부여하는것이지극히합당하며, 사법절 차의 낭비를 막고 국민 편익에도 기여하는 것임을 잘 알 수있을것이다. 라. 개정안제2조(업무) 제1항제7·8·9호 변협주장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및가족관 계등록비송 사건 신청의 대리(안 제7호), 「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파산 및 개인회 생사건 신청의 대리(안 제8호),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관이 실시하는 강제집행사건 신청의 대리(안 제 9호) 부분 역시 재판작용에 해당하는 업무를 비변호 사에게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변호사제도 의 근간을 위태롭게 만드는 문제가 있는 점, 실무상 반론 3 법무뉴스 자유발언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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