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신청 사건의 대리’라는 표현은 그 위 문장에서 제한 되는 「법원조직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사법보 좌관이 수행하는 업무로 정하여진 각종 사건 신청을 법무 사에게 대리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사법보좌관의 업무 범위가 법규상 명백한 이상 ‘각종 신청사건의 대리’라는 문언도 명백해지는 것이다. 소액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 로 문언 상 명백하다. 변협은 이 조항으로 법무사에게 소액사건대리권이 부 여되는 것이 아닌가 경계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나 이 조 항은 소액사건대리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사법보좌관이 이행권고결정업무를 관장한다 해도 이 에 대한 이의로 소송이 제기되면 법관이 재판을 하는 단 계로 나아가므로 소액사건대리권이 없는 법무사가 그 소 액소송사건을 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소액사건에서 사법보좌관의 이행권고업무와 관련해 법무사가 소액사 건의 이행권고결정 제기를 대리할 수는 있으나 이의단계 에서는 법무사가 소송대리권을 갖지 않는 것이다. 법무사의 비송사건 대리권 없어 상당한 당사자 불편 초래 변협이 사법보좌관 업무인 비송사건의 경우에 법무사 에게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변 호사가 얼마나 실무를 모르고 있는지를 반증하고 있다. 현재 법무사가 비송사건 대리권을 부여받지 못함으로 인해 경매사건 등에 따르는 각종의 부수적인 신청, 즉 ① 경매절차의 신속한 진행 - 송달 등 문제, ②경매절차의 진 행에 따라 각종 신청과 그에 대한 신속한 대처, ③일괄매 각 신청, 재감정신청, 경매기일지정 및 속행 신청 등에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즉, ①의뢰인 본인이 법원서류를 송달받는 경우, 잠시 집을 비운다든가 폐문 부재라든가, 해외여행 등의 여러 사 유로 송달이 즉시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②의뢰 인이 서류를 받아도 또다시 법무사에게 그 서류를 전달하 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며, ③다시 상담을 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별도 위임을 해야 하는 등 많은 애로가 예상 되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 이 모든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모를 일 이다. 법무사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면 법원과 당사자, 법무 사 모두가 편리한 일인데 말이다. 상황이 이러니 현실 실 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법무사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을 ‘법무사’로 하여 서류를 송달받도록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경매신청인이 여러 명일 때 ①법원에서 똑 같은 서류가 여러 통씩이나 ‘법무사’에게 송달되므로 법원 의 업무처리가 늘어나고, ②법무사에게 대리권을 주면 당 사자가 매 송달 시 1통분의 비용만 지출하면 될 것을 여러 통분의 송달료를 지출해야 하므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 고 있다. 또한, ③똑같은 내용의 서류를 여러 통씩 작성, 보 관해야 하므로 기록만 두꺼워져서 국가적 낭비와 업무상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각종 신청사건의 대리 권을 법무사에게 부여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며, 사법절 차의 낭비를 막고 국민 편익에도 기여하는 것임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라. 개정안 제2조(업무) 제1항 제7·8·9호 변협 주장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 및 가족관 계등록비송 사건 신청의 대리(안 제7호), 「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파산 및 개인회 생사건 신청의 대리(안 제8호),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관이 실시하는 강제집행사건 신청의 대리(안 제 9호) 부분 역시 재판작용에 해당하는 업무를 비변호 사에게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변호사제도 의 근간을 위태롭게 만드는 문제가 있는 점, 실무상 반론 3 법무 뉴스 자유 발언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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