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법무사가 구태여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고 당사자 명 의로 서면을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얼 마든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이러한 업무처리 양태 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법원 출신 법무사들과 해 당 법원 일반직 상호간의 연고관계로 인하여 사건의 처리가 부당하게 왜곡될 우려가 있는 문제점, 법무사 들의 연고관계 선전이나 연고관계 과장 및 연고관계 기망 등으로 수임 질서와 법무사 상호간의 공정한 경 쟁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는 문제점 등의 이유가 있으 므로 반대한다. 법무사의 비송사건 대리권 반대는 당사자 편익 무시하는 변호사 이기주의 변협은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 및 가족관계등 록비송 사건 신청의 대리,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 청의 대리, 집행관이 실시하는 강제집행사건 신청의 대리 역시 재판작용에 해당하는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위 업무는 재판작용인 소송업무 등이 아니고 문 안 그대로 비송사건에 관계되는 것으로 고도의 판단 작용 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적 소양이 있는 법 무사가 위 업무를 대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당사자 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법무사의 대리권을 인정 하는 것이 합당하다. 게다가 위 업무의 법무사 대리권을 인정한다고 해도 변호사제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 는다. 개인회생·파산사건의 경우, 대개의 민원인이 경제적 형 편이 매우 어렵고 채무 문제로 주소지를 벗어나 생활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송달장소를 법무사 사무 실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변호사업계에서는 이 를 트집 잡아서 법무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고 소 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당사자의 현실은 송달받을 장소가 없고, 더 나아가 직 접 법원 송달서류를 받았다 해도 다시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위임을 해야 하며, 당사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사건 보정을 하지 못하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 할 수 없어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 업계에서 「변호사법」 위반을 들어 법무사가 회생·파산사 건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 은 경제적 약자인 회생신청자들의 입장과 편익은 전혀 고 려하지 않는 직역 이기주의일 뿐이다. 또, 변협이 집행관 업무에 대한 대리권도 인정하지 않고 전관예우나 부당한 사건 처리만을 걱정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일이다. 집행관의 업무에 대한 법무사 대리권을 인정함으로써 소위 브로커들의 창궐을 막아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들에게 집행업무에 대한 적정한 법적 보살핌을 제 공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변협이 이를 반대하는 것 역시 당사자의 권익을 뒤로한 채 직역 이기주의적인 주장만 하 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3. 맺으며 _ 변호사 독점주의, 이제는 해체하자 시대가 달라졌다. 사회구조가 다변화되고 국민들의 법 의식도 성장했다. 더 이상 변호사가 모든 법조직역을 독식 하는 구조가 용납될 수 없는 시대다. 이제는 변호사도 구 시대의 법적 보호망에서 벗어나 정정당당하게 시장에 뛰 어들어 다른 전문자격사들과 경쟁해야 한다. 또한, 변호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문자격사의 영역을 해 체하고, 각 자격사의 현실 업무에 맞게 법 제도를 현실화 해야 한다. 이번 「법무사법」 개정안은 이러한 변화한 시대 적 현실과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이미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일 뿐, 특별한 것은 아 니다. 다만,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에 직역이기주의적 인 주장을 하는 변호사업계의 각성만이 필요할 뿐이다. 반론 1 63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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