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법무사가 구태여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고 당사자 명 의로 서면을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얼 마든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이러한 업무처리 양태 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법원 출신 법무사들과 해 당 법원 일반직 상호간의 연고관계로 인하여 사건의 처리가부당하게왜곡될우려가있는문제점, 법무사 들의 연고관계 선전이나 연고관계 과장 및 연고관계 기망등으로수임질서와법무사상호간의공정한경 쟁이혼탁해질우려가있는문제점등의이유가있으 므로반대한다. 법무사의비송사건대리권반대는당사자편익 무시하는변호사이기주의 변협은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 및 가족관계등 록비송 사건 신청의 대리,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 청의대리, 집행관이실시하는강제집행사건신청의대리 역시재판작용에해당하는업무라고주장하고있다. 하지만위업무는재판작용인소송업무등이아니고문 안그대로비송사건에관계되는것으로고도의판단작용 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적 소양이 있는 법 무사가 위 업무를 대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당사자 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법무사의 대리권을 인정 하는 것이 합당하다. 게다가 위 업무의 법무사 대리권을 인정한다고 해도 변호사제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 는다. 개인회생·파산사건의 경우, 대개의 민원인이 경제적 형 편이매우어렵고채무문제로주소지를벗어나생활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송달장소를 법무사 사무 실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변호사업계에서는 이 를 트집 잡아서 법무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고 소 송을제기하기도한다. 당사자의 현실은 송달받을 장소가 없고, 더 나아가 직 접 법원 송달서류를 받았다 해도 다시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위임을 해야 하며, 당사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사건 보정을 하지 못하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 할 수 없어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 업계에서 「변호사법」 위반을 들어 법무사가 회생·파산사 건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 은경제적약자인회생신청자들의입장과편익은전혀고 려하지않는직역이기주의일뿐이다. 또, 변협이집행관업무에대한대리권도인정하지않고 전관예우나 부당한 사건 처리만을 걱정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것처럼아무런근거가없는일이다. 집행관의 업무에 대한 법무사 대리권을 인정함으로써 소위브로커들의창궐을막아당사자의권익을보호하고, 당사자들에게 집행업무에 대한 적정한 법적 보살핌을 제 공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변협이 이를 반대하는 것 역시 당사자의권익을뒤로한채직역이기주의적인주장만하 는것에불과한것이다. 3. 맺으며 _ 변호사 독점주의, 이제는 해체하자 시대가 달라졌다. 사회구조가 다변화되고 국민들의 법 의식도성장했다. 더이상변호사가모든법조직역을독식 하는 구조가 용납될 수 없는 시대다. 이제는 변호사도 구 시대의 법적 보호망에서 벗어나 정정당당하게 시장에 뛰 어들어다른전문자격사들과경쟁해야한다. 또한, 변호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문자격사의 영역을 해 체하고, 각 자격사의 현실 업무에 맞게 법 제도를 현실화 해야 한다. 이번 「법무사법」 개정안은 이러한 변화한 시대 적 현실과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이미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일 뿐, 특별한 것은 아 니다. 다만,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에 직역이기주의적 인주장을하는변호사업계의각성만이필요할뿐이다. 반론 1 63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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