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법조전문직역간 갈등, ‘상생의지혜’ 필요하다! 법률수요자의 사법선택권과 법무사의 소액소송대리권 한창규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자문위원 서울특별시명예시장 법조자격사의 직역보호, 변호사직역 침탈행위? 지난해 12월 8일, 변호사의세무사자격자동취득을금 지하는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통과 하자 변호사단체가 “국민의 사법선택권을 박탈한다”며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와 삭발투쟁을 벌이는 등 최근 전문자격사직역간갈등이최고조에달하고있다. 지난해 법원에서 부동산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해당 변 호사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고,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권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변호사업계는 이래저래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고 있다. 변호사업계는 다른 법조전문자격사들의 이러한 상황 에 대해 “변호사직역 침탈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 자는 2000년초부터 『법률신문』(법조광장등)을통해이 는 “사법선택권의문제”이며, 법무사에게도 ‘법조4륜’으로 서 민사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해왔다. 법무사의 소액소송사건 대리권은 법률 수요자의 선택 권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한 일이다. 이는 관련 학회나 시민단체들도 찬성하는 일인 데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한국갤럽연구소 2013.12. 인식조 사)에서도 79.2%의국민이찬성하는일이다. 그러나이러한여론을반영한관련법안은매번변호사 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자 동 폐기되어 왔으며, 현 20대 국회에도 여전히 계류 중에 있다. 변호사단체가 법무사의 소액소송대리를 반대해온 주 된이유는 “비전문가에게소송대리권을주는것은법률서 비스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사가 소액소송에서 비전문가라는 것은 그야말로 억 지주장이다. 실제 법무현장에서는 대부분 소액사건의 소장 작성에 서부터 제출접수와 사건의 답변서, 준비서면 등 작성, 대 법무뉴스 자유발언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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