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전문 직역 간 갈등, ‘상생의 지혜’ 필요하다! 법률수요자의 사법선택권과 법무사의 소액소송대리권 한창규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자문위원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법조자격사의 직역보호, 변호사직역 침탈행위? 지난해 12월 8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을 금 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자 변호사단체가 “국민의 사법선택권을 박탈한다”며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와 삭발투쟁을 벌이는 등 최근 전문자격사 직역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법원에서 부동산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해당 변 호사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고,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권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변호사업계는 이래저래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고 있다. 변호사업계는 다른 법조전문자격사들의 이러한 상황 에 대해 “변호사직역 침탈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 자는 2000년 초부터 『법률신문』(법조광장 등)을 통해 이 는 “사법선택권의 문제”이며, 법무사에게도 ‘법조4륜’으로 서 민사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해 왔다. 법무사의 소액소송사건 대리권은 법률 수요자의 선택 권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한 일이다. 이는 관련 학회나 시민단체들도 찬성하는 일인 데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한국갤럽연구소 2013.12. 인식조 사)에서도 79.2%의 국민이 찬성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관련 법안은 매번 변호사 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자 동 폐기되어 왔으며, 현 20대 국회에도 여전히 계류 중에 있다. 변호사단체가 법무사의 소액소송대리를 반대해온 주 된 이유는 “비전문가에게 소송대리권을 주는 것은 법률서 비스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사가 소액소송에서 비전문가라는 것은 그야말로 억 지주장이다. 실제 법무현장에서는 대부분 소액사건의 소장 작성에 서부터 제출접수와 사건의 답변서, 준비서면 등 작성, 대 법무 뉴스 자유 발언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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