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접수까지의 모든 절차를 법무사가 조력하고 있다. 사실상 소액사건에 있어 법률 수요자의 법무사 위임행 위는 관행으로서 전문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더욱이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도 판결문을 통해 인정하고 있듯이 “법무 사직은 우리 실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행사와 법률제도 안 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문직책으로 고도의 공익성 을 갖고 있는 만큼” 법률전문가로서 법무사는 소액소송대 리의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단체가 국민의 자유로운 선 택권에 따라 수임활동을 하고 있는 타 법조전문직역에 대해 “부당한 직역 침탈행위”를 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선 택권이 박탈당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 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주장일 뿐이다. 이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그룹에 대한 소속감이 긍정 적 자아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소속그룹에 대한 이기적 편애와 타 그룹에 대한 배타성을 만들어낸다는 사회학에 서의 ‘내집단편향’과 다를 바 없는 행태다. 상호 협력으로 ‘밥그릇싸움 오명’ 벗어나야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 법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철저히 국민의 시각에서 바탕 부터 검토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변화와 혁신을 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법무부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염원 하는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새해 협회장 신년사를 통해 “법치주의 확립과 법조개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면서도 여전히 “유사직역의 부당한 직역 침탈시도에 단호 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어 안타깝다. 무릇 법과 질서는 삶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수단이며, 서로간의 약속이다. 법치주의의 선택은 그 제약이야 불편 하겠지만 법치만이 형평과 평화, 그리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최선책인 것이다. 법은 시민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사법 은 소신 없는 법조인들에 의해 정략적으로 운영되거나 권 력에 편승해 개인적인 안위와 영달, 그리고 집단이기주의 에 따라 휘둘리면서 전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시점에서 또다시 시대적 과제가 된 선택권을 반추해 본다면, 법조가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독점권을 부르짖는 구태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법과 사법을 그 본래의 모습, 즉 시민의 것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 요한 때이다. 그리하여 법률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법의 지배”를 충실하게 하고, 직역 상호간에 협력과 상생 을 통해 화합하는 법조인상을 구축해야 한다. 이제 우리 법조는 독과점적 직역 보호에서 벗어나 국민 에게 봉사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법체제로 탈바 꿈해야 한다. 법이 일상적인 것이 되고 필요한 곳에서 언 제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열린 사법체제로의 대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관습과 질서, 법의 역사는 공통의 약속을 통해 공존의 기반을 만들어온 역사다. 이러한 전통들이 직역이기주의 와 힘의 논리에 의해 희생당한다면 법치주의 자체에 대한 허무감으로 사법시스템의 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데 우 려를 표한다. 법조인 상호 간에 불신이 싹트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고 보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국민들에게 그저 ‘밥그릇 싸움’으로만 비치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법조인 스스로 균형과 조화 속에 더불어 사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부디 이 모든 사태가 국민의 법률복지 원래의 기능을 저해하는 분규로 비화되지 않기를, 하루속히 슬기로운 해 결책이 모색, 실천되기를 바란다. 65 법무사 2018년 4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