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리접수까지의모든절차를법무사가조력하고있다. 사실상 소액사건에 있어 법률 수요자의 법무사 위임행 위는관행으로서전문화되어있는상황이고, 더욱이서울 고등법원재판부도판결문을통해인정하고있듯이 “법무 사직은우리실정에서국민의기본권행사와법률제도안 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문직책으로 고도의 공익성 을갖고있는만큼” 법률전문가로서법무사는소액소송대 리의충분한자격을가지고있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단체가 국민의 자유로운 선 택권에 따라 수임활동을 하고 있는 타 법조전문직역에 대해 “부당한직역침탈행위”를하고있다며, 자신들의선 택권이 박탈당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 불(내가하면로맨스, 남이하면불륜)”식주장일뿐이다. 이는자신이소속되어있는그룹에대한소속감이긍정 적 자아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소속그룹에 대한 이기적 편애와 타 그룹에 대한 배타성을 만들어낸다는 사회학에 서의 ‘내집단편향’과다를바없는행태다. 상호 협력으로 ‘밥그릇싸움 오명’ 벗어나야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 법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철저히 국민의 시각에서 바탕 부터 검토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변화와 혁신을 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법무부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염원 하는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새해 협회장 신년사를 통해 “법치주의 확립과 법조개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면서도여전히 “유사직역의부당한직역침탈시도에단호 히대처하겠다”는방침을강조하고있어안타깝다. 무릇 법과 질서는 삶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수단이며, 서로간의 약속이다. 법치주의의 선택은 그 제약이야 불편 하겠지만 법치만이 형평과 평화, 그리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위한최선책인것이다. 법은시민의것임에도불구하고, 지금까지우리의사법 은소신없는법조인들에의해정략적으로운영되거나권 력에 편승해 개인적인 안위와 영달, 그리고 집단이기주의 에따라휘둘리면서전국민적불신의대상이되어왔다. 이시점에서또다시시대적과제가된선택권을반추해 본다면, 법조가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독점권을 부르짖는 구태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법과 사법을 그 본래의 모습, 즉시민의것으로돌려줄수있도록철저한자기반성이필 요한때이다. 그리하여 법률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법의 지배”를 충실하게 하고, 직역 상호간에 협력과 상생 을통해화합하는법조인상을구축해야한다. 이제우리법조는독과점적직역보호에서벗어나국민 에게 봉사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법체제로 탈바 꿈해야 한다. 법이 일상적인 것이 되고 필요한 곳에서 언 제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열린 사법체제로의 대 전환이필요한것이다. 관습과 질서, 법의 역사는 공통의 약속을 통해 공존의 기반을 만들어온 역사다. 이러한 전통들이 직역이기주의 와힘의논리에의해희생당한다면법치주의자체에대한 허무감으로사법시스템의위기가조성될수있다는데우 려를표한다. 법조인상호간에불신이싹트지않도록상호협력하고 보완, 배려하는자세가필요하다. 최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국민들에게그저 ‘밥그릇싸움’으로만비치는오명을벗기 위해서라도법조인스스로균형과조화속에더불어사는 지혜를모아야할것이다. 부디 이 모든 사태가 국민의 법률복지 원래의 기능을 저해하는분규로비화되지않기를, 하루속히슬기로운해 결책이모색, 실천되기를바란다. 65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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