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실전지방세Q&A’는지방세분야의이 론·실무에 있어 최고의 권위자로 평가 받고 있는 세무학자 전동흔 박사가 부 동산등기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다양 한 지방세 문제들에 대해 최신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쉬운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분석, 설명해드리는코너입니다. 지방세 01 부동산 잔금을 공탁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 의무 판단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잔금 지급 시에 취득세신고납부를이행해야하지만, 잔금을매수자에 게직접지급하지아니하고법원에공탁하는경우에는 취득시기를언제로봐야하는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 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개인 간 거래 등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 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 한날을말함)을취득일로보게된다. 다만, 해당취득물건 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 등 신고서에 의하여 계약이해제된사실이 60일이내입증되는경우에는취득 한것으로보지아니한다. 따라서법인과의거래나법인 간거래의 경우법인 장부 상 잔금지급일 등이 확인되기 때문에 사실상 잔금지급일 이 취득일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잔금을 법인이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자의 사정상 매매잔금을 법 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탁금을 사실상 수령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인 지여부가쟁점이다.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 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 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대법 원 99두5955, 2001.2.9.)를말하는것이며, 변제공탁이적 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의 여부와는관계없이그공탁을한때에변제의효력이발생 Q A 전동흔 세무학박사 66 실무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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