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실전 지방세 Q&A’는 지방세 분야의 이 론·실무에 있어 최고의 권위자로 평가 받고 있는 세무학자 전동흔 박사가 부 동산등기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다양 한 지방세 문제들에 대해 최신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쉬운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 분석, 설명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지방세 01 부동산 잔금을 공탁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 의무 판단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잔금 지급 시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해야 하지만, 잔금을 매수자에 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봐야 하는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 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개인 간 거래 등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 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 한 날을 말함)을 취득일로 보게 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 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 등 신고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60일 이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인과의 거래나 법인 간 거래의 경우 법인 장부 상 잔금지급일 등이 확인되기 때문에 사실상 잔금지급일 이 취득일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잔금을 법인이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자의 사정상 매매잔금을 법 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탁금을 사실상 수령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인 지 여부가 쟁점이다.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 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 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대법 원 99두5955, 2001.2.9.)를 말하는 것이며, 변제공탁이 적 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 Q A 전동흔 세무학 박사 66 실무 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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