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대법원 2001다2846, 2002.12.6.)하는것이다. 그러나 변제공탁을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 어서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잔금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언제든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공탁한사실만으로토지를취득하였다고볼수없어취득의시기는공탁금수령일 이나소유권이전등기일중빠른날이된다(조심 2012지610, 2012.12.26. 참조). 사례 잔금공탁과취득세납세의무판단 (조심2017지0859, 2018.01.12.) 청구법인은 2016.6.27. 쟁점토지의 잔금을 공탁하고, 2016.6.28. 소유권을 청구법인의 명의 로 이전등기 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 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점,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대법원 2002.7.12.선고 2000두9311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함. 02 단독주택에 대한 부동산등기와 고급주택 중과세 판단 단독주택과 연접한 토지를 1구의 주택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이번에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토지를 합산하여 전체 취득 토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주택공시가격 이 6억원을초과한경우취득세신고납부는어떻게해야하는가?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 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인바, 고급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 당시의 시가표 Q A 법무사 2018년 4월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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