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다. 그리고 고급주택의 일부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는 고급주택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고급주택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 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당초 고 급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5년 이내 연접하는 토지를 취득하여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1구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1구는 1필지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필 지라도 관계없으며, 담장 등 울타리로 구획된 토지부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울타리 여야 한다. 따라서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1구의 부속토지를 의미하므 로 이는 공부상이나 건축허가 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어진 주택의 부속토지를 의미한다(대법원 91누10985, 1993.7.27. 참조). 또한 ‘1구의 주택’ 판단기준도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 공되는지 여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1구 내에서도 주거생활을 달리하는 경우 에는 별도로 1구의 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고급주택 등 중과세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고급주택이 된 사유가 발 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 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초에는 고급주택이 아니었으나 추가적으로 연접된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고 급주택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번에 취득하는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 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 해야 하며, 종전 주택의 경우 취득일 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 부분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사례 1구의 부속토지와 고급주택의 범위 (조심2017지1125, 2018.01.08.) 쟁점토지와 연접한 임야의 경계에 석축을 쌓고 나무를 식재하여 타인소유의 토지 등과 경계 를 이루는 반면, 쟁점토지는 쟁점대지와 특별한 경계 없이 쟁점주택의 주거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쟁점대지와 별다른 경계 없이 쟁점주택의 출입구 및 마당 등 주거생활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지 330㎡와 쟁점 토지 468㎡를 합한 쟁점주택의 대지가 662㎡를 초과한 798㎡이고,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함. 68 실무 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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