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준액이 6억원을초과하는경우 ‘고급주택’에해당하게된다. 그리고고급주택의일부에해당하는부동산등을취득하는경우를포함하기때문에이는 고급주택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고급주택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 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당초 고 급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5년 이내 연접하는 토지를 취득하여 고급주택의 요건에해당된경우에는중과세대상에해당하는것이다. 여기서 1구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1구는 1필지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필 지라도관계없으며, 담장등울타리로구획된토지부분을의미하기때문에고정적인울타리 여야 한다. 따라서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1구의 부속토지를 의미하므 로이는 공부상이나건축허가상주택의부지로되어있는 토지를말하는 것이아니라 실제 로담장이나울타리등으로경계가지어진주택의부속토지를의미한다(대법원 91누10985, 1993.7.27. 참조). 또한 ‘1구의주택’ 판단기준도전체로서의경제적용법에따라하나의주거생활단위로제 공되는지 여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1구 내에서도 주거생활을 달리하는 경우 에는별도로 1구의주택여부를판단해야한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고급주택등중과세세율의적용대상이되었을때에는고급주택이된사유가발 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 산세는제외)을공제한금액을세액으로하여신고하고납부해야하는것이다. 그러므로 당초에는 고급주택이 아니었으나 추가적으로 연접된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고 급주택의요건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이번에취득하는부속토지에대하여취득세를신고 납부 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 해야 하며, 종전 주택의 경우 취득일 로부터 5년이경과되지아니한경우라면이부분도중과세대상에해당한다. 사례 1구의부속토지와고급주택의범위 (조심2017지1125, 2018.01.08.) 쟁점토지와 연접한 임야의 경계에 석축을 쌓고 나무를 식재하여 타인소유의 토지 등과 경계 를 이루는 반면, 쟁점토지는 쟁점대지와 특별한 경계 없이 쟁점주택의 주거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고복명하고있는점, 쟁점토지는쟁점대지와별다른경계없이쟁점주택의출입구및마당 등 주거생활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지 330㎡와 쟁점 토지 468㎡를합한쟁점주택의대지가 662㎡를초과한 798㎡이고, 쟁점주택의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함. 68 실무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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