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03 전액 감면법인에 대한 취득세신고납부와 무신고가산세 적용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 득세 등을 감면하는바,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취득 세를 취득 후 60일 이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가? 「지방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따른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 가구역에있는토지를취득하는경우로서같은법제11조에따른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 소일을 말함)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 로인한경우는실종선고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각각 6개월(외국에주소를둔상속인이 있는경우에는각각 9개월)] 이내에취득세를신고하고납부하여야한다. 그런데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규정에따라산출한가산세를합한금액을세액으로하여보통징수의방법으 로징수하게된다. 그런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 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납부세액”이라 함)의 20% 에상당하는금액을무신고가산세로부과하게되는것이다. 따라서취득세납부세액이없는 경우에신고납부를하지아니한경우무신고가산세 20%의적용대상에해당하는것인지여 부가쟁점인것이다. 2014.1.1.부터 2015.12.31.까지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전액 감면대상자도 「지방세 법」에 따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 받았으나, 2016년부터 는신고의무를불이행하더라도납부할세액이없다면무신고가산세가부과되지아니하도록 무신고가산세등의산출근거를산출세액에서납부할세액으로개정변경한것이다. 즉,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 방세특례제한법」의 면제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이 0이 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A Q 법무사 2018년 4월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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