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03 전액 감면법인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와 무신고가산세 적용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 득세 등을 감면하는바,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취득 세를 취득 후 60일 이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가? 「지방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 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 소일을 말함)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 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 로 징수하게 된다. 그런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 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납부세액”이라 함)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취득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 부가 쟁점인 것이다. 2014.1.1.부터 2015.12.31.까지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전액 감면대상자도 「지방세 법」에 따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 받았으나, 2016년부터 는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무신고가산세 등의 산출근거를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으로 개정 변경한 것이다. 즉,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 방세특례제한법」의 면제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이 0이 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A Q 법무사 2018년 4월호 69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