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사례 취득세전액감면법인에대한무신고가산세의적용 (조심2017지0857, 2017.12.28.) 「지방세법」제20조제1항에서취득세과세물건을취득한자는그취득한날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를신고·납부하여야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고, 같은법시행령제20조제8항에서매립· 간척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사 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는 2015.9.24.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인가에 따라 쟁점토지를 원시취득하고, 청구법인이 같은 날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승계취득 하였음에도 60일을 경과한 2015.12.30. 취득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취득세(무신고가산세) 등처분은달리잘못이없음. 2011.11.25. ▲ 분양계약 2014.1.1. ▲ 지기법 개정 2014.10.24. ▲ 잔금납부 2015.9.24. ▲ 매립공사 준공일 2015.12.30. ▲ 감면신고 2015.12.31. ▲ 지기법 개정 2017.4.13. ▲ 가산세 추징 04 종교단체가 종단 소속 유지재단으로 부동산이전등기 시 감면대상 및 추징 종교단체가종교용으로사용하기위해취득한부동산에대하여취득세를전액감면을받게 되었으나, 이를 다시 종단 소속의 유지재단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이를 추징하 여야하는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제사를목적으로하는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 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 서매각·증여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 그해당부분에대해서는면제된취득세를 추징하게된다. A Q 70 실무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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