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사례 취득세 전액 감면법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의 적용 (조심2017지0857, 2017.12.28.) 「지방세법」제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8항에서 매립· 간척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사 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는 2015.9.24.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인가에 따라 쟁점토지를 원시취득하고, 청구법인이 같은 날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승계취득 하였음에도 60일을 경과한 2015.12.30. 취득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무신고가산세) 등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2011.11.25. ▲ 분양 계약 2014.1.1. ▲ 지기법 개정 2014.10.24. ▲ 잔금 납부 2015.9.24. ▲ 매립공사 준공일 2015.12.30. ▲ 감면 신고 2015.12.31. ▲ 지기법 개정 2017.4.13. ▲ 가산세 추징 04 종교단체가 종단 소속 유지재단으로 부동산이전등기 시 감면대상 및 추징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전액 감면을 받게 되었으나, 이를 다시 종단 소속의 유지재단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이를 추징하 여야 하는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 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A Q 70 실무 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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