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따라서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단 소속 유지재단으 로부동산소유권을이전등기하는경우기감면된취득세가추징대상에해당하는것인지와 유지재단이 취득한 경우 유지재단도 종교단체로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 점이다. 그간소속종교단체인교회가취득한부동산을무상으로유지재단에이전하는경우에추 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및 감 사원심사청구결정사례를보면다음과같이운영되었다. 구분 추징함이타당함 : 갑설 추징대상이아님 : 을설 행정자치부유권해석 행정자치부 세정-3055, 2007.8.6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957, 2011.6.7. 조세심판원심판청구 조심 2014지0389, 2014.11.3. 조심 2015지1026, 2016.03.30. 감사원심사청구 - 감심 2015-242, 2015.06.25.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6.10.선고, 2016두34707결정)에서는 “부동산을 유지재단 에증여하여소유자로서의지위를상실한이후에는부동산의소유자또는사실상취득자의 지위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 이타당하고, 유지재단이취득세면제조항에서정한취득세면제대상법인에해당한다고보 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함에 따라 종교단체가 당초 종교용으로 취득한 이후에 취득세를 감 면받았지만 소속 유지재단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유지재 단 역시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조심 2017지1048, 2018.01.08.참조). 사례 종교유지재단에부동산이관시추징대상판단 (조심2017지1048, 2018.01.08) 청구인과 종전 재단법인 및 현 재단법인은 별도의 정관을 두고 있으며, 대표자와 이사회 및 소재지를달리하는독립된법인등이고, 종전재단법인의명의로등기된후와현재단법인에게 증여한후에는당연히청구인이부동산의소유자또는사실상취득자의지위에서종교용에직 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2015.12.10. 종전 재단법인으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 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인 2017.1.26. 현 재단법인에게 증여한 이 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규정하는추징사유가발생하였다할것임. 법무사 2018년 4월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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