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상 권리금 규정의 검토 민사 박재승 법무사 전 평택대학교 초빙교수 법무사 실무상담을 위한 상가권리금 정리 01 들어가며 _ 이 글의 집필 목적 2015.5.1. 법률 제13284호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이 개정되면서 ‘상가권리금’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 러나 아직 시행기간이 짧다 보니 보호기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들이 형성되지 않 아 실무에서 고객들로부터 상담을 받으면 자신 있게 답변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더구나 상담자가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에 따라 법무사 답변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본 글에서는 법률의 규정을 중심으로 논 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하급심 판결 과 학설의 견해를 소개하고, 판결과 학설에서 자료 를 찾을 수 없는 쟁점에 대하여는 필자의 사견을 피 력, 고객과의 상담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1) 본 글이 법무사들이 상가권리금 규정을 총괄적으 로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02 상가권리금 규정의 신설 이유와 권리금 관련 주요 내용 가. 상가권리금 규정 신설 이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법률 제 13284호, 시행 2015.5.13.)에서 밝힌 개정 이유는 당 시 현행법이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임 대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임대인은 새로운 72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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