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상 권리금규정 의 검토 민사 박재승 법무사 전평택대학교초빙교수 법무사 실무상담을 위한 상가권리금 정리 01 들어가며 _ 이 글의 집필 목적 2015.5.1. 법률 제13284호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이 개정되면서 ‘상가권리금’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 러나 아직 시행기간이 짧다 보니 보호기간 등 여러 가지문제점에대하여대법원판례들이형성되지않 아실무에서고객들로부터상담을받으면자신있게 답변하기가어려울때가많다. 더구나 상담자가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에 따라 법무사 답변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본 글에서는 법률의 규정을 중심으로 논 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하급심 판결 과 학설의 견해를 소개하고, 판결과 학설에서 자료 를 찾을 수 없는 쟁점에 대하여는 필자의 사견을 피 력, 고객과의상담에효과적인도움을주고자한다. 1) 본 글이 법무사들이 상가권리금 규정을 총괄적으 로이해하는자료가될수있기를기대한다. 02 상가권리금 규정의 신설 이유와 권리금 관련 주요 내용 가. 상가권리금규정신설이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법률 제 13284호, 시행 2015.5.13.)에서 밝힌 개정 이유는 당 시 현행법이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의 결과로형성된지명도나신용등의경제적이익이임 대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임대인은 새로운 72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