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1) 이 글에서는 『법조』지 2017년 10월호에 실린 박동규 판사의 「상가건물임 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방해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소고」를 주로 참 고하였음을밝혀둔다. 2) 박 동규판사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권리금회수방해에의한손해배 상에관한소고」 2017년 9.19. 청주지방법원, 충북대학교공동학술대회발 표자료 2017.10. 『법조』지 96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임 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용할수있게되지만임차인은다시시설비를투자하 고신용확보와지명도형성을위하여상당기간영업 손실을감당하여야하는문제점이발생하고있기때 문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법에서는 임 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에 게는정당한사유없이임대차계약의체결을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권리금에 관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였다. 나. 상가권리금규정에대한주요내용 상가권리금과 관련하여 개정 법률에서는 모든 상 가건물임대차에 대항력과 권리금 등을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제2조제3항)하였고, ①임대차목 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 대규모 점포의 일부이거나 「국 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권리금 적 용대상에서제외(제10조의5 신설)하였다. 또, 전대차 도권리금보호대상에서제외(제13조제1항)하였다. 03 권리금 총설 가. 권리금의의의 학설상 ‘권리금’이란 장소적 이익과 관련된 ‘지역 권리금(바닥권리금이라고도 한다)’과 브랜드, 영업 노하우, 고객 등과 관련된 ‘영업권리금’, 그리고 기존 의 시설을 포함한 시설 및 비품과 관련된 ‘시설관리 금’을 포함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 차보호법」 개정법률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도 같은 취지로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 차인에게보증금과차임이외에지급하는금전등의 대가를말한다”고정의하고있다. | 검토 1 | 장소적이익의향수자 장소적 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임대인에게 차임의 형태로귀속되어야하며, 임대인또는종전임차인이 장소적 이익과 관련된 권리금 형태의 금원을 수수하 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그 반환도 보장될 필요가 없 다는견해도적지않다. 2) 이는비록법조문에명문으 로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을 포함 시켜 논란을 막았지만 앞으로 판례에서 어떤 형태로 이에대한설시가진행될지주시해볼필요가있다. | 검토 2 | 임차인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 터임대차종료시까지행사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신 법무사 2018년 4월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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