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 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하도록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제10조의4 신설). 나.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3)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 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 설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 였더라도 이는 권리금 계약이 아니고 단지 이 경우 에는 임대인은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종전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계약의 당사자 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계약 또는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영업의 일부요소를 양 도·양수하는 계약과 함께 체결될 수밖에 없다. | 검토 | 전대차 관계의 권리금 계약도 이 조문의 계 약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 한 적용 등)에 의하면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권 리금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대인과 전차인은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사견으로는 위 조항은 현실적인 상가임대의 현황과는 맞지 않는다. 공공기관 건물의 임차인, 종합시장의 임차인 등 사 실상 소유자와 같은 권한을 갖고 수십 년간 상가를 운영하면서, 때로는 상가를 직영하며 전대하기도 하 는 상가가 전국적으로 엄청난 수에 이르고, 통상 이 들은 임대차계약이 아닌 “점포 매매계약”이라는 형 태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장기간 소유권, 지상권 유사의 권한을 갖는 전 대인과 전차인 사이 또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전 대차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다.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기간은 권리금 회수 요청 기간, 즉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다. 이때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재계 약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새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 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 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 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계 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때부터 3개월 내에 권리금 회 수기회를 가질 수 있다. | 검토 1 | 계약해지 통고의 방법에 대하여 실무상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고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만나거 나 전화나 메일, 팩스 등으로 계약해지 통고를 하더 라도 그 의사가 분명하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해지 통고의 효력을 인정하 여야 할 것이다. 사안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판례는 “매수인이 구매자에게 위 채무불이행을 통지 한 후 10영업일 동안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상황이 지 속되는 경우 건조자는 그 선택에 따라 문서, 텔렉스, 케이블 또는 팩스에 의해 해제할 수 있다(서울고등법 74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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