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원 2014.10.8.선고 2013나2010367판결)”고 판시하 고있고, 비슷한취지의판결도다수있다. 4) | 검토 2 |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할수없는경우 이 사례로는 ①재개발·재건축, ②토지수용, ③임대 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④임차상가가경매·공매로매각되는경우등을 들 수 있다. 먼저 ①재개발·재건축, ②토지수용 등의 경우에는권리금보호는받을수없으나영업보상형 태로 보호받을 수 있다. 또, ③임대인이 건물을 신축 하기위하여계약갱신을거부하는경우, 이는임대인 의 정당한 권리인데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 를 청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④임차 상가가 경매·공매로 매각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권 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 서 ③임대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와 ④임차상가가 경매·공매로 매각되 는경우에도임차인이권리금상당의손해를보전받 을수있는대책이필요하다. | 검토 3 | 임대차종료시까지의의미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임 대차기간 종료 후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구체적인 방해행위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5) 04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4에 따른 손해배상 가.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4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의법적성질 박동규판사는위손해배상의법적성질에관하여 계약책임으로 보는 견해는 임대차계약 시 “권리금 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권리금을 인정하 여야하므로이는적당하지않고, 불법행위책임으로 보는 견해는 본인이 직접 사용 수익하는 것이 불법 행위일 수는 없으므로, 이 손해배상책임은 임차인 보호를위하여특별히정책적으로규정된법정책임 이라고주장하는데, 이는타당한견해이다. 6) 나. 손해배상책임의요건 제10조의 4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는 청구 원인의 요건 사실로서 임대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부터 임대차종료 시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 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으나 임대인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 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 제10조4 제1항 각호 에서 정하는 방해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임차인이임대인에게새로운임차인을주선하는것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 받으려면 ①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고 임대 인에게새로운임차인을주선하여야한다. 3) 위 박동규판사논문 97~98면 4) 서 울중앙지방법원 2012.10.30.선고 2010가합83217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8.25.선고 2015나2021378판결 5) 위 박동규판사논문 112면 6) 위박동규판사 논문 106~107면 법무사 2018년 4월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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