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 1 |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의 정도 구두로라도 실제로 권리금 계약이 이루어지고 임 대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면 권리금 계약은 이 루어진 것으로 본다.7) | 검토 2 |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하려는 자와의 임 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에 대하여 박동규 판사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야 손해배상요 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8) 2) 신 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 을 방해하는 행위의 유형 1. 임 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 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 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 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 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 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 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 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 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예시하고 있다. 위 유형의 행위 중 쟁점에 대한 검토 사항은 다음 과 같다. | 검토 |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 권)는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적용되고, 임대차계 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 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5%를 초과한다는 사 실만으로는 고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9) 3) 임 대인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제10조4 의 ② 1. 임 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 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 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 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 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박동규 판사는 ‘제10조4의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 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 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 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 하여 ‘정보의 불제공’도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거절 76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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