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 검토 1 | 신규임차인과의권리금계약의정도 구두로라도 실제로 권리금 계약이 이루어지고 임 대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면 권리금 계약은 이 루어진것으로본다. 7 ) | 검토 2 |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하려는 자와의 임 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 하지않아도되는지? 이에 대하여 박동규 판사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야 손해배상요 건을충족한다고주장한다. 8) 2) 신 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 을방해하는행위의유형 1. 임 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 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 이되려는자로부터권리금을수수하는행위 2. 임 차인이주선한신규임차인이되려는자로하여금 임차인에게권리금을지급하지못하게하는행위 3. 임 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 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 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고액의차임과보증금을요구하는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 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 결을거절하는행위를예시하고있다. 위 유형의 행위 중 쟁점에 대한 검토 사항은 다음 과같다. | 검토 |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 권)는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등의증감을청구한경우에적용되고, 임대차계 약이종료한후재계약을하거나임대차계약종료전 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5%를 초과한다는 사 실만으로는고액이라고단정할수없다. 9) 3) 임 대인이손해배상을하지않는정당한사유제10조4 의② 1. 임 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 금또는차임을지급할자력이없는경우 2. 임 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 인으로서의의무를위반할우려가있거나그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 대차목적물인상가건물을 1년 6개월이상영리 목적으로사용하지아니한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체결하고그권리금을지급한경우 박동규판사는 ‘제10조4의⑤’ 임차인은임대인에 게임차인이주선한신규임차인이되려는자의보증 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 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 하여 ‘정보의 불제공’도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거절 76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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