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할수있는정당한사유로보고있다. 10) 4) 임대인의손해배상 ① 범위 10조4의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 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 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따라서 임 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신규임차인과 체결 한 권리금이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감정을 통 하여임대차종료당시의권리금을입증하여야한다. ② 기간 10조4의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의완성으로소멸한다. 05 전체 임대기간이 5년 미만이어야 하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가. 1설 : 5년미만이어야한다는판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 이내로 정한 것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투자한 자본 등 시장가치를 회수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한 것이므로 5년 미만 의경우에만보호하여야한다. 11) 나. 2설 : 5년을초과해도권리금보장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서제10조의 4는임 차인을위한편면적강행규정으로정하고있는취지 에 비추어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규정은 엄격히 해 석되어야한다. 12) 박동규 판사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지금지 의 무는 전체 임대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요 구권을행사할수없는경우에도인정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13) 다. 박동규판사의견해 박동규판사도 제2설을지지하면서 그논거를아 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상급심에서 이 견 해가인정될가능성이크다고보아이를소개한다. 14) 1) 신설된위제10조의 4는임차인이영업가치를회 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 를 감안하면, 명문의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위 제 10조의 4 적용 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 2항의계약갱신요구권행사기간의제한을받도록 법원 2017다225321호로상고심계속중외다수 12) 대 전지법 2017,5,19선고 2016나108951(본소)2016나108968(반소) 현 재대법원2017다236039호로상고심계속중외다수 13) 위 박동규판사논문 112.113면 14) 위 박동규판사논문 122-125면 7) 위박동규판사 논문 114면 8) 위박동규판사 논문 113면 9) 위 박동규판사 논문제115면, 대법원2014.2.13.선고2013다.890481판결 10) 위박동규판사논문 117면 11) 서울고법2017.4.12.선고 2016나2074621(본소), 2074638(반소), 현재 대 법무사 2018년 4월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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