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반한다. 2) 권리금의 회수란,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지출 한 투자금(비용)의 회수’라는 의미와 함께 ‘임차 인이 현재 형성한 영업의 시장가치의 회수’라는 의미도 있는데, 제10조의 4에서 말하는 권리금 회수는 후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의 보장을 통해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 영위하였다고 하여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 가치’를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의무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그 목적 과 취지가 다르다. 전자가 임대차기간 5년 미만의 임대차계약 영업만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영업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의미이고,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영업 가치 회수대상으 로서의 영업 역시 임대차기간 5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4)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 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는 임차인의 보호가치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즉, 전자는 단순히 기간이 초과하였다는 것이나 후 자는 통상 임차인이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 는 등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다. 5) 임대차종료 후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하거나 새로 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투하한 자본 및 영 업가치는 임대인에게 귀속하게 되고, 이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일종의 부당이득이다. 6) 만약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제10조 4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제한하여 해석한 다면, 거액의 권리금이 수수되는 현실에서 임차인 으로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보장된 임대차 기간 5년이 도과하기 전에 그 권리금 회수를 위해 그 전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해 지 통고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상가임대차보호 법」에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통해 영업의 존속 을 보장한 취지에 오히려 반하는 결과가 된다. 06 권리금 관계 참고판례 가. 현저한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의 의미 ● 대법원 2014.2.13.선고 2013다80481판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 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 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 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 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 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 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 78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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