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권 리금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지는 않다. ● 대법원 1990.12.26.선고 90다카25383판결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목적물 인도의 원상회복 의무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를 불이행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기로 한 각서 에 기하여 발생된 약정지연 손해배상 의무는 하나의 임대차계약에서 이루어진 계약이행의 원상회복관 계에 있지 않고, 그 발생원인을 달리하고 있어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 사이에 이행상 견련관계는 없으므로 임차인의 동시이행의 항변은 배척되어야 한다. 다. 임차인의 권리금반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가부 ● 대법원 1994.10.14.선고 93다62119판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 시 권리금을 반 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 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 “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의 점포요구 시 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는 임대계약서의 효력 ● 대법원 1994.9.9.선고 94다28598 판결 임대차계약서 상의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 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 제한다”라는 기재에 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점포 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 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점포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임 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 지로 보일 뿐이고, 점포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여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 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임대차기간 만료 를 이유로 한 임차인의 권리금 청구를 배척한 사례. 마. 권 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 대법원 2000.4.11.선고 2000다4517, 4524판결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 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 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 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 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 하고, 나아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 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 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 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 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해 야 할 것이다. 법무사 2018년 4월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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