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반공정신으로무장했던그때그시절의웃지못할에피 소드중하나다. 1972년, 공무원범죄대책보고서 1972년 초. 법무부는 그 전해인 71년 7월 일어난 1차 사법파동의 여파로 매우 위축되어 있었다. 당시 신직수 장관은 이런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법무부차관 과 검찰국장은 물론이고 검찰과장과 검사들까지 모두 대구, 부산 등 지방청으로 전보시켰다. 법무부는 후임 자들이도착하기까지며칠동안의공백기를맞았다. 그무렵토요일오후로기억된다. 장관실의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친필 메모지를 가지고 왔다. 메모에는 “월 요일 아침까지 해방 후 지금까지의 전체 범죄 추세와 공무원범죄 추세를 비교분석하고, 향후 공무원범죄 대 책을세워보고하라.”고쓰여있었다. 필자는즉시직원들과법무부창고를뒤져 1945~1959 년의통계자료를찾아냈다. 저녁무렵이되어 1945년이 후의 범죄통계 분석을 모두 마치고, 서울지검의 공무원 범죄대책을그대로옮겨보고서를완성했다. 하지만뭔가찜찜한기분을떨치지못한채퇴근후잠 자리에들었다가새벽3시경, 심한가위에눌렸다잠에서 깨어났는데, 순간핑~하고아이디어하나가떠올랐다. ‘서울지검의 대책은 모든 공무원범죄를 형사법의 잣 대로재어서처벌하자는것아닌가. 하지만그렇게하다 보면주요국가기관의체면이크게손상되는문제가있 다. 그보다는 사안별로 해당 중앙기관에 넘겨 면직 등 의행정조치를취하는것이좋지않을까.’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필자는 보고서를 수정했다. 그 리고부산지검이영욱과장의검토를거쳐차트를작성 했다. 하지만 월요일이 되자 검찰국장이 노발대발했다. 지검의과장이아닌법무부의 필자가작성했다는보고 를받고는내용도보지않은채화를낸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다. 장관실에서 바로 대통령께 보고해야 하니 급히 보고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 결 국 보고서는 수정 없이 그대로 장관에게 올라갔고, 장 관은그보고서를가지고청와대로갔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검찰국장실에서 부른다는 연락이 왔다. 긴장된 마음으로 검찰국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국장이희색만면한얼굴로필자를맞았다. 보 고서를 본 박 대통령이 무릎을 세 번이나 치면서 “그렇 지, 국가기관체면이있는데공무원범죄모두를형사처 벌하는 것보다는 사안에 따라 행정처벌로 다스리는 것 도좋지”라고하며칭찬을했다는것이다. 결국 보고서 사건은 필자의 제안대로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조치로 나누어 처리하게 되었다. 이 일 로 법무부장관은 금일봉을 받았고, 필자도 대통령표창 과 해외출장 명령을 받았다. 당시 사무관이 해외출장 기회를 얻는 것은 아주 드문 경우였지만, 업무사정상 출국을하지는못했다. 지금생각하면아쉬운일이었지 만, 필자는 이 사건을 법무부에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일중하나로기억하고있다. 우리나라최초의여검사, 1980년에야배출 검찰초기에는업무의특성상여성검사나여성직원이 매우드물었다. 검찰은 구한말부터 해방될 때까지 법원 (예전재판소)에소속되어있었다. 그러다 1948.8.15. 대 한민국정부가수립되며검찰조직의최초기본법인 「검 찰청법(법률제81호)」이민선입법기관에의해제정, 공 포되면서현재의검찰제도가시작되었다. 당시 「검찰청법」 제16조, 17조에서는 대법관 자격이 있는 판사를 검사장으로 임명하는 규정이 있었을 정도 로 검사들은 법관보다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 88 법조, 그땐그랬지 문화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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