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래서인지 최초의 여성 검사는 여성 법관에 비해 한참 늦게배출되었다. 최초의여성판사는 1952년, 서울대법과를졸업하고 그해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이듬해 서울지방법 원 판사로 임명된(이후 의문사로 사망) 황윤석 판사다. 여성변호사는그보다 1년전인 1951년에배출되었다.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고 대한민국 최초 의 여성 변호사가 된 이태영 박사다. 정대철 전 국회의 원의 모친이자 가정법률상담소를 창설한 분으로 유명 하다. 이후 여성 법관과 여성 변호사는 꾸준히 배출되었으 나 유독 여성 검사는 배출되지 않았는데 1980년 제22 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조배숙, 임숙경, 두 사람이 최초로 검사를 희망해 1982년 서울 지방검찰청 검사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4년 후 두 사람 모두판사로전직하면서여검사의맥이끊어졌다. 그러다 1990년대들어서면서부터조금씩검사를지 원하기 시작해 2000년 이후부터는 여성 검사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현재는 2천여 명 전체 검사 중 여성 검사의 비율이 30%에 이르고 있다. 여성 검사 중 최초 로 검사장에 오른 사람은 현재 검찰 성추행조사단장을 맡고있는조희진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이다. 여성이 드물기로는 검찰 일반직도 마찬가지였다. 검 찰직 행정고등고시는 1991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1993 년 10명이합격한것을제외하고매년 2~5명정도만합 격생이 나왔는데, 이 중 여성은 총 6명으로 현재 이 중 5명이사무관으로재직중이다. 근래9급공채합격자의남녀성비는 50:50정도였지 만, 지난해여성합격자가60%에이르면서여직원수가 급격히늘어났다고한다. 여성검찰공무원중최초로수 사과장과 사무국장에 오른 인물은 1993년도 고등고시 에합격한현수원지방검찰청김정옥사무국장이다. 검사직무대리제도, 최초의발안자는? 최근검찰에서는 4급서기관과 5급사무관이검사의 업무중비교적정형화되고경미한사건들을대리해처 리하는 ‘검사직무대리제도’를시행중이다. 이제도는적체되어있는사건을직무대리가맡아검 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건처리의 속도를 높일 수 있으 며, 직무대리에게 최종적으로 기소나 불기소처분의 권 한도 주어진다는 점에서 검찰 일반직에게도 만족도가 높은제도다.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필자는 80년대전두환전대통령재임당시몇명의일 반직과 함께 현재의 검사직무대리와 비슷한 ‘부검사제 도’의도입을건의한바있다. 당시 이종원 법무부장관도 부검사제도를 반드시 시 행해야한다는의지가높아전전대통령에게허락까지 받았으나 검찰 고위직과 변호사들의 극렬 반대로 인해 결국시행되지는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얼마 전 별세한 이종보 대검 찰청 사무국장 등의 노력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서 이전의 부검사제도보다는 못하지만 유사한 검사직 무대리제도가시범실시되면서좋은평가를얻었다. 하지만 검사들의 반대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못하 다가 2003년경 송광수 검찰총장과 이수만 사무국장, 오세완 총무과장이 관계부처 등의 설득에 나서면서 결 국관철되어현재는전검찰청에서시행중에있다. 89 법무사 2018년 4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