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회의 결정사항 2017회계연도 제8회 회장회(2018.3.7.) ◎ 제1호 2018회계연도 예산편성소위원회 구성에 관 한 건 - 2018회계연도 예산편성소위원회를 전례에 따라 협회 집행부와 각 권역별 지방회장 1인을 선정하여 구성키로 함. ◎ 제 2호 협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 - 협회 제56회 정기총회를 전례에 따라 개최키로 하 고, 각 지방회 정기총회도 전례에 따라 개최키로 함. ◎ 제3호 시장 정상화 방안 (법조부조리신고센터 활성 화 방안 등) 추진에 관한 건 - 지난 제8회 회장회(2018.2.7.)에 이어 협회에서 제 안한 내용을 설명한 후 ‘법조부조리신고센터’를 미설 치한 지방회의 경우에도 센터를 설치하고, 모든 지방 회가 명칭을 통일해 운영키로 하며, 관련 조직의 구성 과 예산 지원 등은 지방회 실정에 맞게 자율 시행키 로 함. - 위 제안내용 중 정기업무검사와 특별검사의 매뉴 얼 개발, 주요 부조리에 대한 유형화, 사건부 기재 내 용의 개선을 통한 영업사무장의 업무실태 파악에 관 한 제안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진행할 사안이므로 차 기 집행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결의함. ◎ 제4호 등기·경매 지방변호사회에 대한 대응방안의 건 - 최근 변호사단체에서 등기·경매 분야, 세무 분야 등 전문분야별로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과 함께 『대한변협신문』에서 「법무사법」의 개정안에 대한 비 판 입장을 게재한 데 대하여 설명한 후 대응방안에 대해 협회 집행부에 위임키로 함. ◎ 제5호 국가보훈처의 공익법무사 운영에 관한 건 -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무사 무료 법 률상담 등 공익활동을 제공하는 ‘공익법무사자문단’ 운영에 대해 협약 체결을 제안해온바, 응하기로 함. - 협회는 국가보훈처와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방 회는 자율적으로 대상시설이 있는 관련 지방보훈 (지)청과의 협약 체결키로 함. - 협약을 체결하는 지방회는 해당 지방보훈(지)청과 대상시설별 공익 법무사의 인원, 공익활동 장소 및 시 간 등을 협의 운영하기로 하며, 국가보훈처에서 2018 년도의 관련 예산이 없으므로 지방회의 예산으로 지 원하여 운영(2019년부터 국가보훈처에서 예산 확보 하여 지원할 예정)키로 함. - 국가보훈처에서 제안한 법무사보수의 감면 요청 (30∼50%)에 관하여 협회는 전체 법무사보수를 산 출한 금액에서 30% 이상 감면할 수 있도록 협약하 며, 지방회는 위 협회의 감면 범위를 반영하여 지방 회의 실정에 맞게 그 감면 범위를 정하도록 함. - 협회는 ‘공익법무사자문단’의 전반적인 내용(위촉, 임기 등)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운영키 로 함. ◎ 기타 토의사항 - 협회 회칙의 법무사보수에 관한 인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회신을 받고자 하며, 정부의 공인인증서 폐 지에 따라 금융기관 전자등기에 관한 대응으로 광고 문안 작성과 홍보 등을 협회 집행부에 위임한 바 있 으므로 이를 마련하여 차기 회장회에 안내할 예정임 을 설명함. 동정 등록 94 협회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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