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로서는 신기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가정법원의 역할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는 가정법원도 다른 법원들처럼 심판을 통한 사법적 해결 을 하려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사건의 과정에서부터 사 후관리까지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정을 건강하게 회복시킴으로써 사건 자체를 예방하는 후견·복지적 해결 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면 아이들은 자신 때문에 부모가 이혼 을 했다고 생각하거나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거 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꾸준히 아이를 만나면서 이혼은 부부 사이의 문제일 뿐, 너의 잘못이 아니고, 너를 버린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 주고 아이의 상처를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 원·피고의 심판자 역할을 하던 과거에 는 대립당사자가 된 두 사람이 서로 재판에서 이기기 위 해 상대의 작은 흠들을 부풀려 비난하고 대립하면서 서로 원수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물론 자녀들도 큰 상처를 받게 되고, 판결이 내려져도 당사자 간에 갈등이나 자녀들 의 상처도 해소되지 않아 이후 양육비 이행이나 면접교섭 을 위한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소송절차가 아닌 조정절차를 통해 갈등 이 확대되기 전에 법원이 조기 개입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이를 ‘조기개입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모델에서는 소송 이 접수되면 당사자들에게 미성년자녀의 정보나 가정폭 력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기초조사표’를 작성 토록 합니다. 이를 기초로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들을 만나 가정파탄에 이르게 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조정위원회에 전달하죠. 또, 미성년자녀를 둔 당사자에게는 ‘이혼이 자녀에게 미 치는 영향’, ‘이혼 후 자녀양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분담’ 등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교육하는 ‘자녀양육안내’를 이수토 록 권고하기도 하고, 부부상담이나 가족상담의 기회를 제 공해 당사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들이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마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이런 조기개입 조치들을 통해 최대한 갈등을 최소화시 킨 후에 마침내 조정이 진행되는데, 법원은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양육 비나 면접, 교섭 등 자녀양육과 관련한 사전처분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과 자녀에 대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고, 결 과적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는 것이죠. 가사분쟁? 가정이 바로 서야 해결된다 결국 가정을 바로 세워야만 근본적인 분쟁 해결이 가 능하다는 뜻이군요. 소년사건도 그렇고 대체로 가사사건 들은 가정 해체가 원인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정의 해체가 청소년의 문제로 나타나고, 청소년의 문제가 이후 가정의 해체로 이어지는 거죠. 어려 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가 청소년기에 문제를 일으 키거나 성인이 되어서도 안정된 가정을 꾸리지 못해 가정 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도 똑같은 삶을 대물림하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죠. 가정법원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비행청소년의 반복적 인 비행 문제나 이혼 판결을 받고도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궁극적으로 끊지 않는 한, ‘판결이란 또 하나의 분쟁을 만드는 씨앗일 뿐’이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 고민의 결과가 이혼사건에서의 ‘조기개입 모델’ 도 입이었고, 소년보호재판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이전 의 소년재판은 판결해 소년원이나 보호시설로 보내면 그 걸로 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소년원에 보내기 전에 1 호에서 10호까지 단계별로 다양한 보호처분 결정을 합니 다. 거기에는 보호자인 부모가 돌보게 하거나 사회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등 다양한 처분이 있죠. 10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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