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은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자 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습니다. 청소년 캠프를 가거나 발레교실, 템플스테이, 바리스타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죠. 청소년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낮 은 자존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 회복을 통해 행동 의 개선을 유도하는 거예요. 또,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집행감독’도 이루어집니다. 보 호처분이 확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처분의 내용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감독을 해서 잘 되고 있으면 보다 낮 은 보호처분으로 결정을 변경해 주기도 하죠. 형사재판을 생각한다면 일사부재리인데 어떻게 이미 결정된 것을 판사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집 행감독 제도야말로 소년보호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처 벌이 아니라 소년의 보호와 행동의 개선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요즘은 가정폭력사건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아동학 대사건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취급하잖아요. 이런 것도 가정과 아동의 보호를 통해 궁극적인 사건 해결을 도모한 다는 의미겠지요? 그렇죠, 예전에는 경찰서에서 합의하면 가정폭력사건 도 그대로 끝나고 그랬지만, 요즘은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들은 경찰서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깁니다. 그렇게 넘어온 사건들은 법원이 보호관찰이나 치료, 상 담위탁과 같은 보호처분을 내려 전문상담위원을 개입시키 죠. 전문적인 상담전문가로부터 부부·가족상담을 받도록 해서 가족폭력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파악하 고, 그 원인을 치유함으로써 근본적으로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게 돕는 겁니다. 아동학대범죄도 비슷한 과정이고요. 1~2년 전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아동보호사건과 가정 보호사건에서도 소년보호사건과 마찬가지로 ‘집행감독제 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보호처분을 내리 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을 꾸준히 감독하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줄 때는 물이 다 흘러내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쑥 자라 시루를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아이들에게는 그런 물주기가 필요합니다. 믿어주고, 지켜봐주는 관심이 지속되어야 소년이 성장할 수 있죠. 11 법무사 2018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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