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고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죠.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등으로 인해 소년범죄의 처벌수 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는데, 법원장님 말씀을 들으 니 우리 가정법원은 이미 그런 수준을 훌쩍 넘어서 있네요.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 대부분이 어려서 부모와 이별하 는 아픔을 겪었거나, 주취폭력 버릇이 있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거나, 지독하게 가난하거나, 분노조절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들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10대의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 무 버거운 것이기 때문에 가정을 피해 달아나고, 그러다 보니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어울려 절도를 하거나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잘못을 저질러 법정에서 마주한 소년들을 바라볼 때면 이어령 선생의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듯이」라는 시가 생 각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 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물을 줄 때는 다 흘러내린 줄 알았 는데, 어느 날 콩나물이 쑥 자라 시루를 가득 채우잖아요. 소년들에게는 그런 물주기가 필요합니다. 사회가 나서 서 믿어주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지켜봐주는 관심이 지속되어야 소년이 성장할 수 있죠. 그래야 소년범죄로부 터 안전한 사회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피후견인 구제 위해 ‘국선후견인제’ 시행 성년후견 관련 사건도 가정법원의 업무 중 하나인데, 성년후견사건의 추이는 어떤지요? 서울가정법원에는 ‘후 견센터’도 있는데, 그 현황도 궁금합니다. 최근 추이를 보면 재판상 이혼이나 협의이혼의 건수는 줄어드는 대신 후견개시사건과 후견감독사건의 접수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사건 은 2016년에 1,336건을 처리했는데 작년에는 1,739건으 로 1년 사이에 403건이나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 업무가 과중돼 지난해 2월, 후견사건을 전 담하는 재판부를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7월에는 성 년후견사건 전담조직인 ‘후견센터’도 개소하게 되었죠. 후견센터의 개소로 특히 후견감독사건을 일관되고 안 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척 고무적이라고 생 각합니다. 후견감독사건은 한번 개시되면 피후견인이 사 망할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피후견인이 신상보호와 재 산관리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꾸준한 감독이 필요하고, 문 제가 발생했을 때는 적시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후견센터처럼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 있으면 후견 개시사건 접수부터 후견감독사건의 종료 및 말소등기까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후견감독사무의 수행 능력이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요즘 후견센터의 역량강화 와 업무표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는 피후견인 보호 등 보수에 비해 업무가 과 중해 중도 사퇴하는 후견인도 많다고 합니다. 후견인에 대 한 국가의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그 필요성이나 취지에는 공감이 가지만, 성년후견의 특 성상 피후견인이 사망할 때까지 후견서비스가 지속되어 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법원의 경우, 돌볼 친지가 없고 재산이 없는 피후 견인을 위해 국선변호인제도와 유사한 ‘국선후견인’ 도입 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법률 개정에서부터 예산상의 문 제 등으로 결국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형편이 어려운 피후견인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 기 때문에 올해부터 전문가 후견인 등의 후보자 중에서 직 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고, 절차구조의 방식으로 그 보수 를 지급하는 일명 ‘국선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난해 9월 「치 매관리법」에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규정이 신설되어 국가 나 지자체로부터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12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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