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는 했습니다. 법무사는 가정법원과 가장 가까운 법률가 가정법원이 하고 있는 일을 들어보니 너무나 많은 일 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간의 사건 중에서 국민 모 두가 알아두면 좋을 사례가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결혼기간 동안 상당한 재산을 모은 한 부부가 있었는 데, 남편의 독선과 폭행, 불륜 등을 이유로 얼마 전 아내가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재산의 명의는 모두 남편으로 되어 있었는데, 남편이 재 판 도중 재산 대부분을 출연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해 그 출연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었죠. 근래에는 이혼합의사건의 주된 심리가 재산분할대상 이나 그 가액을 확정하는 데 있다 할 정도로 자신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 증여 등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죠. 그런데 요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위 사례처럼 비영리법인에 출연한다거나 심지어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를 몰래 구입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 수법이 고도화·지 능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법원이나 법률종사자들이 현실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법망을 회피하는 사람이 이익을 얻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려 됩니다. 철저하고 세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과 법무사의 생활법률 서비스 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법무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법원은 과거와 달리 후견복 지적 역할과 그 업무를 수행하는 법원이라는 점에서 변호 사보다는 생활법률을 다루는 법무사와 더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후견센터에서도 법무사님들이 상담위원을 맡아서 후견인들의 보고서 작성을 도와주고, 법률적인 조 언도 해주시고 있는데, 상담위원 8명 전원을 법무사들로 만 모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역할이 많아질수 록 법무사님들의 참여도 많아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것 이 국민들에게도 유익하고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정법원은 아무래도 변호사보다는 생활법률을 다루는 법무사와 더 가까울 수밖에 없는 법원입니다. 앞으로 후견복지적 역할이 많아질수록 법무사님들의 참여도 많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국민들에게도 유익하고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3 법무사 2018년 5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